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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푸라기]보험가입 전 세 가지 의무 꼭 지키자!

  • 2021.07.24(토) 08:00

자필서명·고지의무·통지의무 다해야
계약 해지되거나 보험금 못 받을 수도

[보푸라기]는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 용어나 보험 상품의 구조처럼 기사를 읽다가 보풀처럼 솟아오르는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을 궁금했던 보험의 이모저모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세 가지 의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자필서명, 고지의무, 통지의무인데요.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정작 필요할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꼼꼼히 챙기는 게 좋겠죠.

먼저 자필서명은 말 그대로 보험계약을 할 때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엔 모바일 청약 등으로 손쉽게 자필서명이 가능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보험계약은 서류에 수기로 작성하는 게 더 일반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가족이나 보험설계사가 대신 서명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일이 더러 있었는데요.

특히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건은 각각 서명해야 하는데, 가령 어머니(계약자)가 성인 자녀(피보험자)의 보험을 들어줄 때 어머니가 전부 서명을 하면 추후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장이 들어간 보험은 더욱 그런데요. 이럴 경우 즉시 보험사 콜센터나 설계사에게 연락해 반드시 재서명해야 합니다.

다음은 고지의무 입니다. 가입자의 병력 유무에 대해 보험가입 '전' 미리 알려주는 걸 뜻합니다. 크게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1년 이내에 추가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5년 이내에 수술·입원·7일 이상 치료·30일 이상 투약 등을 한 적이 있는지 등을 설계사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계약이 아예 취소되기도 합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보험사가 가장 먼저 찾아보는 게 바로 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잘 지켰는지라고 합니다. 당장 보험가입보다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받는 일이 제일 중요하니 꼼꼼히 챙기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통지의무 입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변경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는 걸 의미합니다. 가입자의 직업이 변경됐을 때가 주로 해당됩니다. 예컨데 사무직이었다가 택시기사 등 영업용운전자로 직업이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데요. 상해사고 위험도가 높아져 보험사도 보험료를 높이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받을 보험금이 삭감됩니다. 앞서처럼 사무직으로 고지했는데 택시기사로 일하다 사고가 나면 받을 보험금의 약 25%정도만 지급된다고 하네요. 주소나 연락처 변경도 보험사에 미리 고지해 중요한 연락이나 서류가 잘 도달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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