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마을금고의 신뢰 회복을 위해 대대적인 수술에 나선다. 중앙회에 집중됐던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감시·감독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관리·감독의 효율화를 위해 주무부처를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하는 작업은 펼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전체적인 관리·감독에 좀 더 참여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중심부터 바로잡는다…중앙회부터 감독 강화
먼저 정부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권한을 분산시키기로 했다. 중앙회장이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보니 비위사건에 연루되기 쉽다는 판단에서다.
중앙회장은 앞으로 회원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업무, 이사회 의장 등의 한정적인 업무에 치중하도록 한다. 중앙회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경영 전반을 살피던 전무자리는 폐지하고 이는 경영대표이사 자리를 신설하기로 했다.
연임이 가능했던 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 단임제로 변경된다. 연임을 위해 선심성 정책을 펼쳐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중앙회 이사회는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전문이사를 종전 4명에서 8명으로 확대한다. 대신 금고이사장 이사수는 13명에서 8명으로 줄인다.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중앙회장이 인사, 예산, 조직, 사업결정권 등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 견제가 어려웠다"라며 "이번 혁신안을 통해 업무집행권은 대표이사가, 회장은 대회업무와 이사회 의장 역할만 하기 때문에 서로 견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떨어졌던 건전성 규제 강화
정부는 각 새마을금고의 자본 건전성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유동성비율, 예대율 규제를 타 업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부실 위험성이 큰 금고에 대한 검사 역량도 확대한다. 부실 징후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각 현장 지도 관리하도록 한다.
특히 자산 3000억원 이상으로 규모가 큰 금고의 경우 2년 마다 시행하던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기로 했다.
주무부처는 '행안부' 그대로…금융당국 역할 확대
새마을금고 '문제'의 근간으로 지목되던 관리·감독 주무부처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다만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검사에 나설 경우 금감원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행안부가 중심으로 검사 계획을 수립한 것과 달리 금감원, 예금보험공사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계획 수립부터 함께한다.
특히 금감원과 예보는 수시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협의체를 통해 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일정 수준 금융감독의 관리·감독 테두리에 들어오게 되는 셈이다. 김성렬 위원장은 "검사 이행, 제재 수준 결정 등 모든 것을 협의체에서 심의하게 된다"라며 "지금과는 매우 다른 (검사)체제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