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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사, ELS 책임 인정·자율배상땐 제제 감경"

  • 2024.02.28(수) 14:22

"손실배상안 초안 마무리…내주 주말 전후 발표"
"밸류업 핵심 '주주환원', 건전성과 양립 가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ELS 손실분담안과 관련해 금융사가 배상에 나설 경우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ELS 손실분담안 초안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다다르면서 금감원은 이르면 내달 초에 ELS 손실배상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연구기관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강지수 기자 jisoo@

이 원장은 28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부적으로 (ELS 손실배상안) 초안은 마무리가 됐고 각 부서별로 의견 점검 중"이라며 "조심스럽지만 가능한한 다음 주 주말인 3월 10일을 넘기지 않는 시점에 준비한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은행들이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잘못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한다면 제재 감경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판매사가)과거 잘못 상당부분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해 소비자나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한다면 원론적으로 제재 과징금의 감면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라며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분쟁조정안에 대한 수용가능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 갈등을 축소하는 조정 측면에서 보면 (이런 방식으로) 제재나 과징금을 반영하는 게 합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가입자나 증권사 가입자와 관련해서는 "ELS 손실분담안은 과거 사모펀드나 DLF를 모두 감안하되 크게 구애받지 않고 훨씬 더 다양한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일률적으로 재가입자나 증권사가 빠진다고 보는 건 성급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주주환원 강화와 관련해서는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양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의 건전성이나 금융회사 시스템 리스크는 대전제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고 그걸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며 "상생금융이나 ELS 등 소비자보호 실패와 관련한 추가적인 비용이 적지 않지만 제가 보기엔 일회성이고, 그 금액 또한 3년 이내의 은행 수익성이나 건전성 상황을 비춰보면 양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과거 외환위기 시기에 은행 건전성이 강한 한 축이었다면 지금 기조는 은행 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남는 잉여자금을 주주환원에 사용하거나 신규사업 투자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 등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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