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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특례보증으로 부동산 PF 지원…"자구노력 전제"

  • 2024.04.11(목) 13:52

선제적 자구노력 실시한 경우만 해당
상환유예·선순위 담보취득 허용·추가보증 순

금융당국이 부실 시공사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특례보증상품으로 지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상품은 올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례보증 상품 주요 특징

특례보증 대상은 주금공 PF보증 이용 사업장으로 시공사가 워크아웃과 회생절차 진행으로 부실이 발생했지만 사업 참여자 간 손실부담 원칙에 따라 시공이익 축소 등 선제적 자구노력을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사업장 정상화 지원이 목적인 만큼 부실 시공사 교체를 통한 보증지원이 원칙이지만 기존 부실 시공사 유지가 정상화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기존 시공사를 유지할 수 있다. 부실 원인이 되는 기존 시공사를 교체했거나 교체할 예정인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상품 특징을 보면 1차로는 중도금 회차별 분할 상환에서 준공 후 전액 상환으로 상환 방식 변경 등 대출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금융기관 자체 신규 조달자금에 대해 주금공의 보증부대출보다 선순위를 허용해주고, 부족한 사업비 지원 목적의 추가보증도 지원한다.

주금공은 도덕적해이 방지 등을 위해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를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지급하도록 해 비용 절감을 유도하기로 했다. 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직불제 운영 등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주금공은 특례보증상품을 통해 시공사 리스크가 사업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사비를 지원해 PF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분양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하도급 업체 등 건설경기 전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어려움을 겪는 PF 사업장에 대한 지원으로 수분양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건설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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