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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반도체 장비 안전인증 대상서 제외

  • 2021.06.17(목) 11:00

정부가 반도체 장비 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관련 장비의 빠른 수입통관을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 중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 따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안전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전기용품 총 3961건 중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은 1269건으로 전체의 약 32%를 차지한다.

문제는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이를 면제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면제확인 신청을 접수한 뒤 면제확인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려면 최대 5일이 걸린다.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은 소량·다품종 수요가 대부분이고 반도체 라인 은 연중 24시간 가동하다 보니 긴급하게 부품을 수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안전인증 면제를 확인하는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전안법 시행규칙과 운용요령을 개정해 면제확인 절차마저 필요 없도록 아예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글로벌 반도체 수급 위기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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