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가입과 판매가 까다로워진다. 판매 전 과정이 녹취되고 투자자에겐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제공된다. 지난 2019년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투자자 대부분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모르고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으면서 불만이 폭주하자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10일과 오는 8월10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또는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했다. 세부적으로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DLS) ▲파생상품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이 여기에 속한다.
은행·증권사 등 금융사들이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팔거나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할 때는 판매‧계약체결 전 과정을 녹취해야 한다.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금융사로부터 녹취파일을 제공받을 수 있다.
계약 체결을 다시 고려할 수 있는 2영업일 이상의 숙려 기간도 제공된다. 숙려 기간 중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투자 위험과 원금 손실 가능성, 최대 원금 손실 가능 금액 등을 고지받는다.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는 투자자가 서명과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ARS 등으로 청약 의사를 다시 한번 표현해야만 계약이 체결된다. 투자자가 투자 의사를 확정하지 않으면 청약은 집행되지 않고 투자금은 반환된다.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투자 위험 등을 요약한 설명서도 제공된다.
이미 일부 금융투자상품에 녹취·숙려 제도가 시행 중이던 고령투자자 기준은 70세에서 65세로 5세 낮아진다. 또 고령자를 위한 녹취·숙려제도 적용 상품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DLS와 DLS에 50%이상 투자하는 펀드에만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됐지만 이날부터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일임계약‧금전신탁계약에도 녹취‧숙려제도가 도입된다.
여기에 오는 8월10일부터는 ▲파생상품 ▲파생상품펀드 ▲조건부자본증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금전신탁 수익증권도 녹취·숙려제도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사모펀드도 고령자 녹취·숙려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제도 시행 초기 금융회사와 투자자가 일부 불편을 느낄 수 있겠지만 녹취·숙려제도는 새로운 규제라기보다 기존 투자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장치"라며 "감당할 수 없는 투자손실, 고객과 금융회사 간 분쟁 발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조치라는 점에서 이해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