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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공매도' 드디어 평평해지나?…상환·담보 통일

  • 2023.11.16(목) 13:12

16일, 민당정협의회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 논의
기관-개인, 상환기간 90일‧담보비율 105% 통일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증권사에 확인의무 부과
시장조성자 공매도 통계도 제공…공시정보 확대

금융당국이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꼽아 왔던 공매도시 외국인·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주식차입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통일하기로 결정했다.

또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의 한 축으로 지적받아온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통제기준 마련도 의무화한다. 

금융당국은 국회 논의 및 외부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최종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정당협의회에 참석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 왼쪽에서 네번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다섯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정당협의회가 열렸다. 이 날 협의회에서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사진=백지현 기자

외국인‧기관, 개인투자자 상환기간‧담보비율 통일

금융위는 먼저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제도의 가장 불평등한 요소로 꼽아 왔던 외국인·기관투자자의 대차 상환기간과 개인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간을 통일하기로 했다. 

지금은 외국인‧기관투자자의 대차 상환기간은 제한이 없다. 주식을 빌려도 무기한 연장하면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증권사 등으로부터 주식을 빌리면 90일 내에 상환 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연장은 가능하지만 외국인‧기관투자자의 무기한 상환기간과는 비교되는 지점이었다. 

이에 금융위는 외국인‧기관투자자에게도 개인투자자와 똑같이 주식을 빌릴 시 상환기간을 90일 이내로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과 똑같이 상환기간 연장은 가능하다. 금융위는 상환기간을 위반한 외국인‧기관투자자에는 과태료 1억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환기간 90일을 넘겨 연장할 땐 금감원에 보고 해야한다.

담보비율도 통일한다. 기존 외국인‧기관투자자들은 공매도시 현금 담보비율은 105%, 주식 담보비율은 135%를 적용 받았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의 담보비율은 현금 120%, 주식 120%로 현금 담보비율에서 외국인‧기관투자자와 차별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개인투자자의 현금 담보비율도 외국인‧기관투자자와 동일하게 105%로 맞출 예정이다. 이렇게하면 현금 담보비율은 외국인‧기관투자자와 같아지고, 주식 담보비율은 오히려 개인투자자가 더 유리하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상환기간‧담보비율 통일은 자본시장법 개정과 하위규정정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등을 거쳐 6개월 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개미의 소원…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왔던 지점 중 하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다. 

외국인‧기관투자자들이 공매도시 이를 수기로 관리하면서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하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금감원은 글로벌IB 2곳의 대규모의 무차입공매도를 적발하기도 했다.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해 금융위는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투자자에게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가능 잔고를 전산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현재 보유한 주식물량과 빌린 주식물량, 기타 매도가능 권리 등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한다는 목표다.

다만 공매도 거래가 소규모인 기관투자자나 공매도 주문시마다 증권사에 대차계약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전산시스템을 적용하든 안 하든 공매도를 하는 모든 기관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수없이 적발해 온 무차입 공매도의 가장 큰 원인은 대부분 착오에서 비롯됐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투자자들은 대차 체결일시, 잔고정보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매 영업일 대차잔고 및 무차입 공매도 주문 발생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또 잔고 산정 관련 기초자료를 조사당국에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관리해야 한다. 

증권사도 전산시스템 확인 의무 부과

한편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주문을 받는 증권사도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확인된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주문만 허용할 수 있다. 증권사는 체크리스트 점검, 증빙문서 확인, 샘플테스트 요구 등을 거쳐 실질적으로 전산시스템을 확인하고 이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전산시스템 확인을 소홀히 하면 증권사도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전산시스템 구축 역시 자본시장법 개정 및 하위규정 정비 등을 통해 6개월 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금융위는 외부 무차입 공매도의 실시간 차단 시스템이 실현 가능한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기관투자자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한 뒤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차단하는 시스템은 지난 2020년 국회에서 논의가 됐으나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가 성행하는 만큼 금감원‧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시 한 번 논의할 예정이다. 

시장조성자 공매도 내역도 공개한다 

현재 공매도잔고가 발행량의 0.5% 이상인 투자자는 공매도 공시를 해야 한다. 또 거래소가 일별, 종목별 공매도 거래량 통계를 제공 중이다. 

다만 공시기준이 보고기준과 달라 집계되는 잔고의 보유자가 전부 공시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또 보고와 공시를 별도로 해야하는 불편함도 있는 상황이다. 

또 지난 5일부터 시행한 공매도 금지 후 예외적용을 받는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예외거래(리스크 헷지목적의 차입공매도 거래)에 대한 세부통계도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공매도잔고 공시기준을 보고 수준으로 강화해 0.01% 또는 10억원 이상 공매도잔고 보유자도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장조성자 등 공매도 예외거래에 대한 유형별 세부통계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공매도 공시 관련 사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는 연내 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을 개편해 제공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상반기엔 마무리…공매도 금지는 계속?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 내용은 향후 추진할 방향으로 추후 국회 논의 및 의견수렴 등 공론화과정을 거쳐 최종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내년 상반기 안에 마무리 되는 것을 최선의 결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재개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능하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공매도 제도개선 후 공매도를 재개하도록 할 것"이라며 "제도개선 과정에서 맞지 않다고 판단하면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매도 금지로 인한 외국인 이탈 우려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금지에 대해 해외투자자에게 설명할 계획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자본시장 신뢰 강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해외투자자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불법공매도 적발에 대해 기존과 마찬가지로 엄정 조사하고 대응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글로벌IB 불법공매도 전수조사 관련해 해외 감독당국 등과 문제점이 없는 지 등 협조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매도 전면금지 예외적용을 받는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문제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서는 실태가 어떤지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가능하면 11월 중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지 말지 등을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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