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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어디로?…"현행법 틀에서" vs "이사의무 명분화해야"

  • 2025.02.12(수) 17:27

금감원·금융법학회 등 12일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세미나 개최
학계 전문가들 "상법에 주주 보호 명시…법에 넣는 것 고민해야"
이복현 금감원장 "상법‧자본시장법 개정론 양립…논의 더 필요"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의 방향을 묻다'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김보라 기자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개정론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수의 학계 전문가들이 주주충실의무를 넣은 상법 개정안은 오히려 주주평등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법리적이나 해석론적으로도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 밸류업 정책(기업가치제고) 논의가 시작되면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넣은 상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상법 개정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한국금융법학회‧국회입법조사처‧금융감독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의 방향을 묻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학계, 대한상공회의소, 금감원 등 가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상장회사 지배구조법의 법체계와 소수자 주주보호방안의 평가'를 주제로 발표를 맡은 이철송 건국대 석좌교수는 "소수주주를 대주주의 편취행위에서 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수주주를 보호하자는 것은 결국 지배주주에 비해 소수주주를 더 두텁게 배려하자는 것"이라며 "소수주주 우대는 회사법의 기본원칙인 주식 평등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철송 석좌교수는 "소수주주가 대주주에 비해 열등한 대우를 받는다면 이는 주주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그 행위 자체의 효력을 다투면 될 일"이라며 "소수주주의 보호라는 것은 법상 유의미한 명제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 문구가 법률에 들어왔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해석상 불명확한 내용을 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상법 틀 안에서 주주보호를 해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개별 판례 등으로 접근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주주충실의무에 대해 우려가 있다"면서 "이미 상법이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빗겨가 있는데 여기서 더 빗겨가는 주주충실의무를 도입한다는 건 기업에 얼마나 나쁜 메시지를 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진행한 이복현 금감원장도 과거 상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어조에서 벗어나 법안 개정에 대해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상법에 이사의 충실의무를 도입하는 것은 기존 상법 체계와의 정합성 관점에서 문제제기가 있고 적용 대상도 광범위해 경영현장의 불측의 부작용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재 상법개정, 자본시장법 개정 두 입장이 양립하고 있는 만큼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 등 보완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주에 대한 의무를 추가하는 상법개정 요구는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자본시장에 대한 일반주주의 불만이 눈에 보이는 공격대상을 찾아 분출된 것"이라며 "주주에 대한 이사의 의무는 어떤 형태로든 명문화된 원칙으로 상법에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김홍기 연세대 석좌교수도 "상법 개정에 대한 찬반론이 분분한 상황이므로 현재의 단계에서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원칙적인 문구를 넣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효과 측면에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를 보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상법 개정을 한다면 선관주의 의무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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