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 발생기업은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 투자자들에게 알리도록 상장기업 공시규정이 바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을 개정예고하고 오는 10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형사처벌 사실 확인시 공시의무를 신설하고, 중대재해 발생시 현황 및 대응조치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했다.
관련 형사처벌이 있는 경우에도 1심, 2심과 최종심 등 판결이 있을 때마다 판결 결과를 공시하도록 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경우에는 지주회사와 자회사, 지배회사의 국내 소재 종속회사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형사처벌 사실이 있을 경우에도 공시대상이다.
거래소는 오는 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당국과 협의해 공시규정 개정 및 시행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지적이 있었던 중대재해 개선책이 반영된 개정안"이라며 "의견수렴을 거친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