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상장사의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가 한층 강화된다. 자기주식을 1주라도 보유한 모든 상장사는 앞으로 보유 현황뿐 아니라 향후 처분·소각 계획과 실제 이행 현황까지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도 함께 정비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개정된 상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상법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하려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동안 자기주식 보유현황과 처리계획 공시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1%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장사에만 적용했다. 앞으로는 자기주식을 보유한 모든 상장사로 공시 대상을 확대한다. 주총에서 승인받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의 내용도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더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한 교환사채(EB) 발행 관련 규정도 삭제된다. 개정 상법이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EB 발행을 전면 금지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그동안 자기주식 대상 EB가 지배주주에게 우호적인 제3자에게 발행돼 사실상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지배력 유지를 위해 쓰이는 등 이해상충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운용 방식도 정비한다. 개정 상법에 따라 신탁업자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 신탁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면 자기주식을 지체 없이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기간도 바뀐다. 앞으로는 주총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상 보유기간을 처분기간으로 삼되, 이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다. 해당 기간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처분한 것으로 간주한다.
거래소 정규시장을 통한 자기주식 장내 처분 관련 규정도 삭제된다. 개정 상법상 자기주식 처분은 기존 주주에게 균등하게 처분하는 방식이나 제3자에게 처분하는 방식만 허용한다.
사업보고서 기재사항도 보강된다. 자기주식 소각기한과 보유처분계획 승인내용 등이 사업보고서의 자기주식 보유현황 항목에 추가된다.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관련 단기계획에는 당초 취득 목적도 함께 적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라는 대원칙 내에서 자기주식이 주주환원이라는 본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과정이 주주 및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5월 상장사의 자기주식 소각 규모는 4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소각액 21조4000억원의 두 배를 넘어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