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투자일임업자의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투자일임업자의 선관의무를 인정한 분쟁조정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NH투자증권이 채권형 랩 상품 운용 과정에서 고객 자산을 부적절하게 운용해 손실을 발생시킨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에게 손해액의 60~7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29일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NH투자증권이 채권형 랩 상품을 운용하면서 선관주의·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NH투자증권은 고객 자산으로 기업어음(CP)과 채권을 시가(민평금리)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고, 상품 만기와 맞지 않는 장기 채권을 편입하는 이른바 '만기 미스매칭' 운용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됐다.
분조위는 특히 NH투자증권이 투자일임재산으로 대부분의 CP와 채권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투자자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충실의무를 모두 위반한 것으로 봤다. 또 랩 상품 만기를 두 달가량 앞둔 시점에 잔존만기 약 10개월의 채권과 CP를 편입하고도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아 손실을 키운 점 역시 위법한 운용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분쟁은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시장금리가 급등하면서 채권과 CP 가격이 급락해 채권형 랩 상품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일부 증권사는 자체 배상을 실시했지만 배상 규모를 둘러싼 이견으로 민사소송과 금융분쟁조정이 이어져 왔다.
분조위는 법원의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목표수익률을 기준으로 기대 가능한 만기 상환액과 실제 상환액의 차이를 손해액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신청인 A에게는 손해액의 70%인 12억6000만원을, 신청인 B에게는 손해액의 60%인 3억9000만원을 각각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번 결정이 투자일임업자의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 첫 분쟁조정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객 재산을 위법하게 운용할 경우 행정 제재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분조위 조정안은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