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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법정협회 논의 솔솔…'닥사' 빈껍데기 되나

  • 2025.04.17(목) 16:20

디지털자산 기본법 초안 마련
코인 심사하는 협회 신설 담겨

2단계 가상자산법이 될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가상자산거래소 자율협의체(DAXA·닥사)의 향후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가상자산 거래지원을 심사하는 법정협회가 신설될 경우, 거래지원 가이드라인을 시행 중인 닥사의 역할이 불분명해지기 때문이다.

"법정협회, 닥사와 별개로 만들어질 것"

16일 비즈워치 취재를 종합하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표 발의하기로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초안에는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신설이 포함됐다.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또는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하는 법정협회로 닥사와는 완전히 별개의 단체로 만드는 방안이 담겼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정한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에 이어 본격적인 업권법 성격을 갖고 있다. 가상자산 산업군을 유형화해 전반적인 규율체계를 구축하고, 공시규제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근거 등을 갖추게 된다.

초안에 따르면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는 거래지원 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부당거래를 감시하는 역할까지 부여받은 법정협회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회원 1곳당 의결권 1개를 가진다.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는 산하에 상장심사위원회, 시장감시위원회를 둔다. 상장심사위원회는 거래소 내 가상자산 상장 및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 심사를 맡으며, 시장감시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 매매와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하고 회원사에 대해 감시한다. 

거래와 상장 분리…거래소 대변할 단체 필요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가상자산 상장을 심사하는 법정협회가 만들어진다면 현행 자율규제기구인 닥사의 역할은 희미해진다. 현재 닥사는 거래지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준에 미달하는 가상자산의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하지만 강제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최종적으로 상장 여부를 결정하는 건 결국 거래소다보니 법적 강제성이 없고, 절차를 위반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가상자산거래업협회(JVCEA)와 같은 법정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다. JVCEA는 금융청(FSA)으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은 자율기구로, 가상자산사업자 영업뿐만 아니라 거래할 수 있는 가상자산 종목까지 결정한다. 당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될 때 닥사에 법정협회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가상자산거래소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장 심사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만드는 초기 단계지만, 이러한 기조 하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의 협의체인 닥사가 상장 심사를 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닥사가 거래지원 심사와 관련된 권한은 쥐지 못하더라도, 가상자산거래소를 대변하는 이익단체의 역할이 강조되리라는 예측이 나온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법정협회는 모든 사업자가 가입하는 만큼 특정한 업권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역할이 강조될 것"이라면서 "거래소의 입장을 대변하는 닥사와 같은 단체가 필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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