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로부터 자율규제안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받았다. 빗썸의 코인대여 서비스가 닥사가 금융당국과 함께 만든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닥사는 23일 빗썸의 코인대여(렌딩플러스)가 '가상자산사업자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 상의 이용자 보호 기준을 위반한다고 공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닥사 자율규제로 가상자산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시행했다. 가상자산 대여 시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의 대여, 즉 레버리지 서비스와 원화가치로 상환되는 금전성 대여 서비스는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여 한도는 3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설정하도록 했으며, 제3자와 협력·위탁을 통한 간접형태의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빗썸은 제휴사인 블록투리얼을 통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렌딩'을 운영한 바 있는데 이를 겨냥한 셈이다.
닥사는 지난 5일부터 현재까지 빗썸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 상의 대여 서비스 범위와 대여 한도에 관한 사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닥사는 빗썸의 위반사실, 이행 경고 및 이용자 안내 문구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결정했다. 조속히 시정하지 않을 경우 추가 논의를 통해 제재 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율규제안을 성실하게 준수하도록 촉구한다는 권고사항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