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①가구수를 15%까지 늘리고 ②수직증축 범위를 15층 이상은 3개층, 14층 이하는 2개층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Q 언제부터 시행되나
A 개정안을 공포한 지 6개월 경과후 시행한다. 주택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후 조합이 설립된 경우 1~2년 후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다.
Q 리모델링 절차는
A 조합설립인가→안전진단(1차)→건축 및 도시계획심의→사업계획(행위허가)승인→이주 및 철거→안전진단(2차)→착공→준공 순으로 진행된다. 내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4~5년 후 새 집에 입주할 수 있다.
Q 수직증축 범위를 3개층으로 정한 이유는
A 3개층을 초과하면 내력벽 등 주요 구조부의 보강량이 크게 증가해 보강설계 및 시공이 어려워진다. 다만 저층일수록 구조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만 허용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20층의 경우 3개층 증축시 하중이 15% 증가하지만 10층은 30%나 증가한다.
Q 세대수 증가범위를 10%→15%로 확대한 이유는
A 리모델링 사업비에 대한 주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1기 신도시에 대해 세대수 증가(15%)에 따른 도시과밀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구당 인구가 감소(1990년 4.0명→2013년 2.7명)해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부담은 거의 없다.
Q 세대당 증축면적은 늘릴 필요가 없었나
A 최근 소형주택 선호 등으로 전용면적을 크게 늘리고자 하는 수요는 거의 없다. 85㎡이하는 기존면적의 40%이내, 85㎡초과는 기존면적의 30% 이내인 현행 수준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Q 안전진단을 두 번 실시하는 이유는
A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1차는 수직증축 허용범위 결정과 구조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고 2차는 구조체를 상세 진단해 보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Q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한꺼번에 늘어나면 전세난이 생길 수 있지 않나
A 지자체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 계획기간내 단계별 권역별로 인허가 물량을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장관이 지자체장에게 리모델링 허가 시기 등을 조정하도록 요청하는 안전장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