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시장 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해 올해 1500억원을 투입해 일반비축토지 매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작년 사업 목표였던 700억원보다 배 이상 많은 규모다.
매입대상 토지는 신청일 당일 기준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여야 한다. 공공주택, 도시재생 등 공공사업에 적합한 토지가 우선 매입 대상이다. 관계법령상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매각이나 개발이 곤란한 토지(농지·임야·녹지·초지·공원·도로 등)는 제외된다.
토지 규모는 1필지 또는 동일인 소유의 연접필지로 면적이 도시지역 안은 500㎡ 이상, 도시지역 밖은 1000㎡ 이상이어야 한다. 매입가격은 LH에서 선정한 2곳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아래서 LH와 매각 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감정평가비용은 LH와 매각 신청인이 공동 부담한다. 집중접수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집중접수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 초과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전국 LH 관할 지역본부 보상관리부로 신청하면 된다.
LH는 매각신청서 접수 후 토지조사를 거쳐 9월말 매입심사를 완료하고 12월까지 매매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소유권이전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청서 및 유의사항 등은 인터넷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진 = 이명근 기자 qwe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