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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3주택자 양도세 최고 62% 낸다

  • 2017.08.02(수) 13:30

2주택자는 최고 52%, 분양권 전매하면 50% 양도세
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내년 4월부터 주택을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의 6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2주택자 역시 최고 52%의 양도세율이 부과된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지목하고 지난 2014년 폐지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4년 만에 되살리는 것이다. 
 
정부는 2일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 방안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양도세 강화 방안은 정부가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적용한다. 서울 전체와 세종시, 경기 일부(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신도시)와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 지역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2채 이상 갖고 있다가 팔면 기본세율(6~40%)에 10~20%포인트를 가산한 중과세율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오르기 때문에 양도세 기본세율도 6~42%로 변경된다. 

즉 내년 4월부터 2주택자가 집을 팔면 과세표준에 따라 10%포인트를 더한 16~52%의 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자는 20%포인트를 더해 26~62%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주지 않는다. 다만 장기임대주택과 상속주택, 사원용주택, 가정어린이집 등은 양도세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강화된다.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인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을 팔 땐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2년 이상 보유 요건에서 '거주' 요건이 추가되는 것이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보유 요건은 대책 발표 다음 날인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할 때 적용하는 양도세율도 보유기간과 관계 없이 50%를 물리기로 했다. 현재 분양권 전매 양도세율은 1년 이내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6~40%(기본세율)를 적용하고 있다. 분양권 전매 양도세율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다주택자에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면 양도세액이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며 "부동산을 팔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는 내년 4월 이전까지 매도해야 양도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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