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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1단지 어디로]⑤'공짜' 이사비 논란..누구 말 맞나

  • 2017.09.17(일) 10:22

현대건설 '7000만원' 무상지급 파격조건
김앤장 "도정법 위반" vs 율촌 "정상 지원"

사상 최대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를 가리는 싸움이 시작됐다. 올해로 준공 43년째를 맞은 반포 주공1단지가 그 격전지다. 동작대교와 반포대교 사이 한강변 가장 넓은 부지에 자리잡은 이 저층 노후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을 거쳐 최고 35층, 약 5400가구의 매머드급 단지로 다시 태어난다. 건설업계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수주전을 집중 조명한다.[편집자]

 

한 쪽이 무상 지급하기로 세대당 7000만원 이사비를 두고 적법성 논란이 벌어졌다. 모두 합치면 2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조합원에게 주겠다는 조건을 내건 쪽은 현대건설이다. 상대인 GS건설은 수주전을 흐리는 법 위반사항이라며 얼굴을 붉히고 있다.

 

여기서 촉발된 적법성 논란은 대형 로펌들의 팽팽한 대리전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김앤장법률사무소는 무상 이사비 지급이 금품 제공에 해당해 시공사 선정 취소사유까지 될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법무법인 율촌은 정상적인 이사비 지급은 입찰조건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15일 반포1단지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실거주 여부에 상관없이 조합원 세대당 이사비로 7000만원을 무상 지급하고, 상가 조합원의 경우 이사비 7000만원에 더해 상가 인테리어 공사비 7000만원을 무상 지급키로 한다'는 이주 및 입주 지원 조건을 입찰 제한서 중 '무상제공 특화계획' 항목에 넣어 제시했다.

 

현대건설은 조합원은 이같은 무상 이사비를 지급 받거나, 무이자로 세대당 5억원의 이주비용을 대여하는 것 중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는 GS건설과 현대건설 모두 기존주택 감정가의 60%에 해당하는 이주비용을 무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한 이주비 조건과는 별도로 현대가 추가한 조건이다.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이게 '위법'이라는 검토의견을 냈다. 조합 정관에서 예정한 '이주비 지원'을 넘는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공사 선정 관련 조항에 위반한다는 것이다.

 

김앤장은 "조합 정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조합원은 본인 부담으로 이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주비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거나 시공사와 약정을 체결해 지원토록 알선할 수 있는데 이 때 조합원은 기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이 이주비 대여를 넘어서 7000만~1억4000만원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나, 실거주하지 않아 이사비가 필요하지 않은 조합원에게까지 지급하는 것은 정관에 제시된 정상적 이주비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김앤장 판단이다.

 

조합 정관에는 이주비에 대해 '대여'만 허용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지원'이라는 표현으로 적혀 있지만 후속 설명에서 '담보 제공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볼 때 지원은 곧 대여만을 의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김앤장 판단이다.

 

김앤장은 "현대건설이 제공하는 이사비가 사회통념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이사비 지급이 아니라 이사비를 명분삼아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한 것"이라며 "이는 도정법에서 금지하는 금품·향응·재산상 이익의 제공이나 제공 약속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면 현대건설은 이사비 무상 지급이 전혀 문제가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율촌 자문 결과를 토대로 "도정법에 금지 규정이 있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금품·재산상 이익 제공 행위'가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 사업 참여조건 중 하나"라고 밝혔다.

 

율촌은 우선 조합 입찰지침인 공도사업시행 협약서(39조4항)에 '입찰 참가자는 세대당 이사비용을 자율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시공사로 뽑아주는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선정 후 전체 조합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 만큼 정상적인 사업 참여 조건중 하나라는 해석이다.

 

율촌은 "무상 이사비 지급은 입찰지침서나 공동사업시행 협약 등에서 제시한 절차에 위반사항이 없고, 조합원에게 실질적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라도 도정법에 금지되는행위가 아니다"라며 "이런 조건이 다른 사업장보다 조합원들에게 유리하다거나, 단순이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사회상규 위반이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율촌 이와함께 "금품 제공 등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시공사 선정 총회 결과에 영향을 미쳐 입찰 공정성과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관건이지만 무상 이자비 지급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조건일뿐"이라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이 제시한 이사비용은 공사비와는 별도의 '무상제공 특화계획'안에 들어가 있다. 여기에 잡힌 비용은 공동주택(아파트) 부분 1537억원, 주구중심(상가) 315억원 등 총 1852억원이다. 전체 무상제공 특화비용은 현대건설이 5026억원, GS건설이 2957억원으로 2000억원 이상 격차가 난다. 하지만 이사비 지원을 제외할 경우 217억여원으로 차이가 좁아진다.

 

특화 무상제공 비교표에서 GS건설은 ▲외관 ▲인테리어 ▲공기정화 ▲사물인터넷(IoT) 등 22개 항목을 적시한 반면 현대건설은 이사비를 빼면 ▲건축 ▲입면 ▲전기 ▲기계 ▲조경 등 5가지 항목으로 묶어 제시했다. 이를 두고 GS건설 측은 "현대 측 무상제공 제시안이 모호해 공사비에 포함되는 비용이 무상제공에 2중으로 적시된 것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현대 측에 양쪽 모두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자고 제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그래픽/유상연기자 prtsy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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