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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반포1단지 이사비 과도"..현대건설에 시정명령

  • 2017.09.21(목) 12:01

현대건설 "국토부 의견수용..조합 협의해 조건변경"

현대건설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사업 시공권을 따기 위해 제시한 세대당 7000만원의 이사비 무상지급 조건에 대해 주택당국이 위법 판단을 내렸다. 현대건설은 당국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는 한편 조합과 협의해 관련 조건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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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일부 건설사가 과도한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제시한 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 국토부 "김앤장·율촌 제외 법률자문"

 

국토부는 법률자문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도정법은 제11조 제5항 규정에서 '누구든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상 이사비 조건 논란을 끌어낸 GS건설은 김앤장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해 '위법' 공세를 펴온 반면 현대건설은 법무법인 율촌의 자문결과로 '정상적 사업조건 제시'라며 반박해왔다. 국토부는 두 로펌 소속이 아닌 복수 변호사 자문을 통해 도정법 위배 의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이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관할 구청에 과도한 이사비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와 서울시는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사비 등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 국토부,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열 점검키로

 

오는 27일 시공사를 선장하는 반포1단지 재건축 사업에는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시공사 선정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대건설은 세대당 7000만원의 이사비 총 1852억원을 포함해 5026억원의 무상지원 조건을 제시했다. GS건설은 별도 이사비 조건 업이 2957억원의 무상제공 특화비용을 조건으로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가 제시한 무상지원 조건이 추후 공사비 증액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이 회계감사를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국토부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자체와 조합 등과 협의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마련한 후 이를 담보로 하는 방안으로 이행보증증권 등을 조합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대건설은 무상 이사비 조건이 사업제안서 상 조합원 혜택을 위해 서울시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 조합입찰지침서 및 조합 공동사업시행협약서 근거 규정에 의거해 마련된 것이라는 입장은 고수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당초 제안한 이사비는 이주촉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8.2대책 이후 담보범위 축소로 이주비가 부족한 분들이 많아 제안한 것"이라며 "5억원의 무이자 대여가 기본이며, 이게 필요치 않은 조합원에게 이자비용 금액에 상응하는 7000만원을 드리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사비 지급 문제 외에도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이 과열됨에 따라 식사제공, 개별홍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서울시, 구청 등과 합동으로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부산 등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다른 지역에도 이번 법률검토 결과를 적극 알려 수주 과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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