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반포주공 1단지 수주전에서 패하더라도 깨끗하게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수주전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을 결의했다는 설명이다. 이사비 지급 등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에 따라 소송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GS건설에게 선수를 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대건설은 지난 18일 반포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총회 결과에 따른 '부제소 이행각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각서에는 시공사 후보인 현대건설이 반포 1단지 조합원들의 따른 시공사 선정 총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에 실패하더라도 어떤 가처분이나 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대건설은 이번 이행각서 제출이 반포 1단지 재건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정비사업 수주 경쟁을 공정하게 치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공사 선정 후 소송이 발생해 사업이 더뎌지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조합원의 우려를 덜겠다는 뜻이다.
김정철 현대건설 건축사업본부 부사장은 "이번 시공사 선정 과정에 깨끗하고 공정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고 자신한다"며 "반포 1단지 재건축 사업이 지연 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각서에는 또 지난 4일 현대건설이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명기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약속도 담겼다. 이번 각서는 조합 측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이라고 현대건설은 설명했다.
한편 현대건설과 반포 1단지 사업을 두고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GS건설은 이와 같은 각서를 조합에 낼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대건설 측이 제시한 '세대당 7000만원 이사비 무상지급' 조건과 관련해 일각에서 적절성 시비가 있다는 것을 감안한 태세라는 해석이다.
또 올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적용되는 이 정비사업의 특수성이나, 법리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시공사가 조합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걸 수 없다는 점에서 현대건설의 부제소 각서는 형식적 측면이 있어보인다는 해석도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 총회는 오는 27일로 예정돼 있다. 이 사업은 현재 저층 66개동 2090가구 주공아파트를 헐고 지상 최고 35층 55개동 5388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프로젝트다. 공사비는 약 2조7000억원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