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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등 강남·서초 그린벨트, 토지거래허가제 3년 연장

  • 2021.05.13(목) 11:39

강남구·서초구 약 825만평 대상…2024년 5월까지 지속
보라매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용도지역 변경안 가결 

구룡마을 등이 포함된 서울 강남·서초구내 그린벨트(자연녹지지역)의 토지거래허가 규제가 3년 더 연장됐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30일 만료되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기간은 3년 연장돼 2024년 5월30일까지다.

대상지 면적은 강남구 6.02㎢, 서초구 21.27㎢ 등 총 27.29㎢다. 이번 재지정으로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을 포함해 총 50.27㎢로 유지된다.

재지정된 강남구 지역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구룡마을과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수서동(1.0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 등이다.

서초구 지역은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양재 R&D혁신지구 등을 비롯한 ▲양재동(1.26㎢) ▲우면동(2.94㎢)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 등이다.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180㎡ 초과에 해당하는 곳이다. 

도계위는 동작구 신대방동 377-1번지 일대 보라매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안도 가결했다. 

변경안 가결로 용도지역이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상향됐다. 시는 이 지역을 근린상업 중심지로 육성하고 보건지소와 창업지원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반면 관악구 봉천동 480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공동주택획지 확장 등의 내용이 담긴 심의안은 보류됐다. 종로구 창신동 창신1·2·3·4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도 심의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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