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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전체 가구수 20% 공공임대로 공급

  • 2021.05.18(화) 14:24

도정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후속입법 마무리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지정 등 '속도'…신축 제한

서울에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면 해당 구역 신축행위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공공재개발·재건축 요건, 절차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도정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13일 공포된 도정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후속입법이다. 입법예고 등이 끝나면 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을 위한 입법작업도 사실상 마무리된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지난해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서 처음 언급했고 8.4대책(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구체화한 정비사업 방식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재개발은 전체 세대수의 20%(서울) 또는 10%(서울 외 지역)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단 시도지사는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공공임대 공급비율을 각각 10%, 5%까지 낮춰 고시할 수 있다. 

전체 세대수가 200가구 미만이거나 사업성이 낮아 공공임대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업장에서는 지방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쳐 공공임대 공급의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공공재건축은 종전 세대수의 1.6배 이상을 건축하도록 했다. 해당단지 또는 인근단지의 여건 등을 고려해 1.6배 이상 건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공급 규모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면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면 해당 구역에 신축행위가 제한되며 지분쪼개기로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 대해 분양권이 부여되지 않아 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 주민은 LH·SH 등을 예비시행자로 지정해 공공재개발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게 된다. ▷관련기사: [인사이드 스토리]입주권 못받는데 '빌라 '짓는 이유(5월9일)

공공재건축 정비구역은 시행령에 따라 현행 용도지역에서 1단계 종상향된 것으로 보며 이를 통해 용적률·층수 등 도시규제가 완화된다. 

지자체는 종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40~70%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한 비율을 주택으로 인수하고 이중 50%는 공공분양, 50%는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단 시도지사는 임대 및 분양수요를 고려해 조례를 통해 공공임대 비율을 50%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 지자체는 부속토지를 무상인수하는 공공임대와 달리 공공분양을 인수할 경우 부속토지를 감정평가액의 50%로 인수해 토지주의 기부채납 부담이 일부 완화된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한다. 통합심의를 통해 그간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각종 심의절차를 한번에 처리하게 된다.

일반재개발로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 정비구역에서 공공재개발로 사업방식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행자 지정일 또는 공공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일 중 빠른날 전부터 거주한 자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한다. 영세원주민의 재정착을 폭넓게 지원하는 차원이다. 현행은 구역지정일 이전부터 거주한 세입자 및 청산자에게 입주권을 부여한다. 

국토부는 올해초 선정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과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 5곳도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주민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4월 발표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는 컨설팅 결과에 대해 주민이 건의한 의견을 정비계획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은 올해에도 서울에서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 서울시와 차기 공모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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