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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강화한다

  • 2022.08.23(화) 14:55

'성가심 비율 13%'로…"체감 절반 이하" 기대
"이웃 갈등 해소 위한 서비스 지원 확대"

공동주택 주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소음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간 층간소음 기준은 43데시벨에서 39데시벨로, 야간 층간소음 기준도 기존 38데시벨에서 34데시벨로 각각 4데시벨씩 강화된다. 

국가소음관리시스템에 따르면 30데시벨은 속삭이는 소리, 40데시벨은 도서관이나 주간의 조용한 주택 정도의 소리, 50데시벨은 조용한 사무실 정도의 소음에 해당한다. 기준을 34데시벨로 강화하는 경우 속삭이는 소리 수준으로 강화되는 셈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양 부처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한 '실생활 층간소음 노출 성가심 반응 연구'를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연구는 2019년 12월~2020년 6월까지 20~60대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주간 층간소음 기준인 43dB에서는 청감 실험 대상자의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번에 강화되는 기준인 39dB의 성가심 비율은 약 13%에 해당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성가심 비율을 1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럽연합(EU) 국가는 주거문화 차이 등으로 층간소음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교통소음 기준 등을 성가심 비율 10~20% 범위에서 관리한다. 

이에 대해 양 부처는 "실제 느끼는 성가심은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등 분쟁해결 과정에서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 등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민원상담, 분쟁조정에 대해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사후확인제를 시행한다. 이때 신축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경량 58dB·중량 50dB→경량·중량 49dB)도 강화했다.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을 위해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 비용을 지원한다.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구성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한 상황에서 층간소음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환경보전협회 이웃사이센터)의 역량을 보강해 층간소음 상담·측정 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한 야간(18시~21시) 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소음측정 방문 예약시스템 운영, 현장상담 당일 일괄 소음측정 지원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초기 단계에서 갈등이 심화하지 않게 관리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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