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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토지임대부주택, 이르면 연말부터 '실거래가' 공개

  • 2023.10.19(목) 06:30

뉴:홈 '반값 아파트' 인기에 실거래가 관심
연내 공개방안 발표예정..투명성 높아지나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실거래가가 이르면 연말 공개된다. 윤석열 정부가 뉴:홈으로 토지임대부주택을 속속 공급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정보 공개도 한층 확대하는 모습이다. 

지금까지 토지임대부주택으로 공급된 서울과 경기 3개 단지가 첫 대상이다. 이로써 '깜깜이' 거래였던 토지임대부주택도 시세 및 거래현황 파악, 적정 가격 평가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지임대부주택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거래하는 구조라 실거래가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토지임대부주택으로 공급한 서울 강남구 '강남브리즈힐'을 조회해보면 '거래내역 없음'으로 표시된다.

국토교통부 한 관계자는 19일 "토지임대부주택 실거래가 공개 방안 등을 포함한 실거래가 공개 정보 확대 방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주택이다. 건물만 분양하기 때문에 분양가 및 토지임대료가 시세 대비 저렴하고 최대 80년간 거주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현재까지 2007년 경기도 군포시 '군포부곡휴먼시아5단지', 2011년 서울 강남구 '강남브리즈힐', 2012년 서울 서초구 '서초LH5단지' 등 3곳이 토지임대부로 공급됐다. 

이들 단지는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고 매매가 가능해졌지만 실거래가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토지를 빼고 건물만 거래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공동주택 실거래가조회시스템에서 해당 단지들을 검색하면 '거래내역 없음'으로 표시된다. 해당 단지를 거래할 때 적정 가격인지를 평가하려면 직접 등기를 떼보거나 부동산 중개업소 등 관련자의 정보를 참고하는 수밖에 없다. 토지임대부주택 거래를 '깜깜이 거래'라고 칭하는 이유다. 

이에 토지임대부주택 입주민들이 국토부에 투명성 등을 이유로 실거래가 공개를 요청해 왔고, 국토부도 이를 반영하는듯 했으나 지지부진했다.▷관련기사:LH서초5·강남브리즈힐 등 토지임대부주택, 실거래가 공개되면?(2022년6월14일)

그러다 올해 거래 정보 확대 등을 추진하면서 토지임대부주택 실거래가 공개도 앞두게 됐다. 거래 내역은 가급적 전부 공개하고, 공개 시 토지임대부주택의 특징 등도 표기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공급된 토지임대부주택이 3개 뿐이고 거래 내역을 전부 공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인근 아파트와 가격 차이가 조금 있어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토지임대부주택의 성격 등을 충분히 설명해주는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외 연립·다세대주택 등기일 공개 등도 추진중이라 이와 시점을 맞춰 내년부터 적용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앞서 7월25일부터 공동주택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 정보를 함께 공개 중이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연립·다세대로도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토지임대부주택 외에도 실거래가 정보 공개 시스템에 정보를 확대하는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연말께 부동산서비스정책위원회를 개최해 같이 심의해서 공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의 후 확정되면 연말에 바로 적용할지 등기 정보 공개 확대 시점 등과 맞춰 내년부터 적용할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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