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건물(오피스)과 주택 등에 집중됐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 대상이 산업단지, 데이터센터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리츠의 투자 대상 확대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11월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리츠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기존 오피스텔·주택 등 전통적인 부동산 외 산업단지·데이터센터 등 토지·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로 투자 대상이 확대된다. 자산유동화증권(ABS)·주택저당증권(MBS) 등 부동산 금융상품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에서 열거하지 않은 자산이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면 리츠 자산에 포함하도록 포괄 규정도 신설한다. 리츠가 우량 자산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 전에도 감정평가를 거친 부동산은 매매계약을 허용한다.
리츠 행정을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도 개선한다. 신용평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미 공시해 공개된 자료를 행정청에 보고·제출하는 업무는 폐지한다. 주주총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상호, 본점 소재지 변경 등은 변경인가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한다.
자산관리회사(AMC) 대형화를 위해 합병 시 대주주 결격 기준도 기존 '벌금형'에서 자본시장법과 같은 수준인 '벌금형 5억원'으로 합리화한다. 리츠 전문성·자율성 제고를 위해 AMC 전문인력 등록·관리 업무를 리츠협회에 위탁한다.
투자자 보호는 강화한다. 리츠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자산관리회사의 영업보고서는 보고에서 공시로 전환한다.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리츠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한다. 제도 및 인가·등록 및 감독분과 등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