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29 여객기 참사'의 일차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새 떼' 충돌을 막기 위해 인력 및 장비 충원에 나선다.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이 상시 2인 체제로 근무할 수 있도록 당장 이달부터 충원을 시작한다.
국내에 한 대도 없던 '조류탐지레이더'도 모든 공항에 도입한다. 원거리에 있는 조류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조종사 등의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장비 확보에만 800억원 이상의 국비를 들일 예정이다.

'조류충돌 예방인력' 우선 40명 충원
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12·29 여객기 참사는 지난해 12월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비상 동체 착륙하다가 활주로를 벗어나 방위각 시설과 부딪히면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진 사고다. ▷관련 기사:'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좁혀지는 사고원인 4가지(1월3일)
국토부는 지방항공청, 공항공사, 조류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이 지난달 전국공항 특별안전점검, 조류유인시설 전수조사 등을 시행한 결과 등을 반영해 조류충돌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조류유인시설은 양돈장, 과수원, 식품가공공장, 조류보호구역,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등 11개 시설이다.
조사 결과 15개 공항 중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에서 기준 대비 조류충돌 예방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은 최소 기준이 48명, 김해공항은 24명이지만 각각 8명, 6명 모자랐다.
일부 공항은 기준은 충족했지만 1인 근무 시간대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시 2인 이상' 근무가 불가한 공항은 무안·울산·양양·여수·사천·포항·원주공항 등 7곳이었다.
이는 그동안 제재 요건은 아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채용이라 유동적인 부분이 있어서 현재 처벌 규정까진 두고 있지 않다"며 "상황에 따라 퇴사자도 있고 만성적인 부분도 있어서 처벌로 해결할 건 아니다"고 했다.
이어 "교대 근무하다 보니 주말과 야간에 한 명이 근무하는 시간대가 있었다"며 "이런 공항들에 대해 최우선으로 인력을 보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1단계, 2단계로 나눠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을 충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담인력 최소 기준 충족, 상시 2인 이상 근무체계 확립에 나선다. 이를 위해 공항운영자가 이달 채용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1단계에서 40명 이상은 충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체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은 150명이다. 그다음(2단계) 4월엔 공항 주변 조류 활동량, 조류충돌 발생률을 고려한 새로운 인력 확보 기준을 마련해 추가 인력을 확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은 활주로당 전담 인력이 최소 4명은 있어야 한다"며 "우선 2인 상시 체계를 만들고 충돌발생 건수, 빈도 등 다른 변수들도 보고 추가로 채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내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첫 도입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장비도 확보한다. 현재는 공항마다 엽총, 경보기 등을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 모든 공항에 열화상카메라와 음파발생기, 조류탐지레이더를 도입한다.
열화상카메라는 인천공항(4대)과 김포·김해·제주공항(각 1대) 등 4곳이 보유 중이다. 국토부는 모든 공항이 열화상카메라를 최소 한 대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보급할 예정이다. 3월부터 발주한다. 장비 한 대당 약 500만원으로 이는 한국공항공사가 부담한다.
중대형 조류 대응을 위한 차량형 음파발생기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차량에 부착하는 형태의 경고음·음파 발생 장치로 신속한 이동 및 대응이 가능하다. 현재 인천·제주공항(각 2대)이 보유 중이다.
조류탐지 레이더도 국내 첫 도입한다. 이 장비는 통상 10km 정도 원거리의 조류 규모, 이동 경로 등을 탐지해 실시간 정보를 관제사 및 예방 인력에게 전달한다.
관제탑에서 조종사에게 조류 정보를 통지하면 조종사는 인지 후 경로 수정 등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응 능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장비"라며 "조종사가 미리 알면 고어라운드(복항) 등의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전문용역과 관계기관 TF 논의를 통해 한국형 조류탐지 레이더 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4월 중 우선 설치 대상 공항을 확정하고 설계 착수와 구매 절차를 거쳐 2026년 이내 도입한다는 목표다.
다른 공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하면서 신속한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제주 제2공항, 새만금, 백령·울릉·흑산공항 등 신공항도 사업 단계마다 조류탐지 레이더 설치를 적극 반영한다.
조류탐지 레이더 설치를 위해 국비 800억원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작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해외 제품은 한 대당 40억원 정도"라며 "지형에 따라 설계도 해야 돼서 정형화된 금액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조류탐지 레이더 설치를 비롯해 방위각 시설 개선(약 200억원), 이마스 설치(약 1200억원), 공항시설 개선 등 4개 사업에 향후 3년간 약 2470억원의 국비를 소요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예산은 설계·시공 과정에서 확정된다. ▷관련 기사:7개 공항 '종단안전구역' 240m로 늘린다(1월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