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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협회, 쿠팡 로켓배송 금지 소송

  • 2015.10.14(수) 18:56

한국통합물류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13일 쿠팡을 상대로 '로켓배송' 자가용 유상운송에 대한 행위금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협회는 "화물운송시장 내 제한된 허가차량으로 운행해야하는 택배업계와 달리 쿠팡은 허가받지 않은 자가용 차량으로 자유롭게 차량을 늘려가며 불법 배송을 하고 있다"며 소송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돈을 받고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 쿠팡의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했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5월에는 21개 지자체에 쿠팡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협회는 "이번 소송이 화물운송시장의 운송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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