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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냐 기타주류냐 '1% 첨가물이 가른다'

  • 2016.11.02(수) 15:45

주세법 따른 위스키 분류..알코올 도수와 무관
'사과향' 첨가는 위스키, '사과추출물'은 기타주류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문제) 다음 중 국내 주세법상 위스키인 것은?

1. 윈저 더블유 아이스(W ICE by WINDSOR, 이하 아이스)
2. 윈저 더블유 레어(W RARE by WINDSOR, 이하 레어)
3. 윈저 더블유 시그니처(W SIGNATURE by WINDSOR, 이하 시그니처)

 

난이도) ★★★★★

위스키 전문가도 헷갈릴 수 있는 '별 5개짜리' 고난이도 문제.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1%'의 차이가 위스키냐 아니냐를 가르기 때문이다.


풀이) 1% 첨가물 속에 힌트
윈저 더블유는 국내 위스키 1위 회사인 디아지오코리아가 작년 내놓은 저도주 브랜드다. 작년 3월과 11월 아이스와 레어가, 올해 11월 시그니처가 각각 출시됐다. 세 제품이 잇따라 나올 만큼 국내 위스키 시장은 40도 미만의 저도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토종 위스키 골든블루(36.5도)는 스카치블루(롯데칠성음료), 임페리얼(페르노리카코리아)를 제치고 업계 2위까지 치고 올라온 상황이다.

 

세 제품 모두 위스키 본고장 스코틀랜드산 원액을 99% 이상 사용했다. 알코올 도수는 35도로 동일하다. 적어도 위스키 원액이나 알코올 도수가 분류기준이 아니란 얘기다.

 

연산과 가격은 어떨까. 레어와 시그니처는 17년산 위스키 원액을 사용했고, 아이스는 나이가 없는(무연산) 제품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가격은 비싸진다. 가격(450ml 기준, 출고가)은 시그니처(4만7원)와 레어(3만8170원)가 윈저 17년산과 비슷한 수준이고, 무연산인 레어는 가격이 2만4530원으로 비교적 저렴하다. 17년산은 위스키, 무연산은 기타주류로 분류될 것 같지만 연산은 오답으로 빠질 수 있는 '함정'이다. 시장엔 무연산 위스키 제품이 널려있다.

이 문제를 풀수 있는 핵심은 1%의 첨가제에 있다. 아이스는 솔잎 추출물·대추 추출물·무화과향이, 레어는 대추 추출물·참나무향이 각각 첨가됐다. 시그니처는 카라멜향·위스키향·복숭아향이 들어갔다.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 아이스와 레어는 향과 추출물이, 시그니처는 향만 첨가된 것이다.

 

최근까지 위스키에 첨가물이 들어가면 무조건 기타주류로 분류된다고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주세법시행령 제2조2항에 따르면, 위스키에도 당분, 산분(구연산 등), 조미료, 향료, 색소 등 5가지 첨가물을 사용할 수 있다. 아이스와 레어가 위스키 원액 99%를 쓰고도 기타주류로 분류되는 이유는 법이 허용한 5가지 첨가물 외에 솔잎·대추추출물을 첨가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스테비올배당체가 함유된 에끌라 바이 임페리얼(페르노리카코리아), 에리스리톨이 첨가된 주피터 마일드블루 17(롯데칠성음료) 등의 제품도 위스키 원액을 99% 이상 썼지만, 기타주류로 분류되고 있다.

김시곤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계장은 "위스키는 보리와 밀 등 곡물로만 만든 술"이라며 "위스키에 국내서 허용된 5가지 첨가물 외의 다른 식물 첨가물을 미량이라도 넣으면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주세법상 위스키와 기타주류로 나눠질 뿐 제도적 차별은 없다. 위스키와 기타주류는 유통, 세금 등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다만 기타주류는 제품 홍보에 제약이 뒤 따른다. 위스키 원액을 99% 쓰고도 위스키를 위스키라 부를 수 없기 때문이다.

 

 

정답) 향만 첨가한 '3번'

결국 주세법상 허용된 5가지 첨가물인 향을 쓴 시그니처만 위스키로 분류되는 것이다. 레어와 아이스는 주세법이 허용하지 않는 식물 추출물을 사용해 위스키 원액 99%를 사용하고도 기타주류로 분류됐다.


오답노트) 국제 기준은 '알코올 도수'
위 문제를 '스코틀랜드 스카치위스키협회(SWA) 기준상 위스키가 아닌 것'으로 바꾸면 답이 달라진다. 전세계에서 위스키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SWA는 알코올 도수 40도 이상만을 위스키로 인정한다. 알코올 도수가 35도인 아이스와 레어, 시그니처는 위스키가 아닌 것이다. SWA는 위스키 대신 '스피릿 드링크'로 분류한다.

디아지오코리아 관계자는 "스코틀랜드에선 위스키 원액을 100% 사용한 술이더라도 알코올 도수가 40도 미만인 술은 위스키라 표현하면 불법"이라며 "국가 기간 산업인 위스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에서 만든 위스키 원액은 40도 미만이라도 위스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올 4월 윌리엄그랜트앤선즈코리아가 출시한 위스키 그린자켓은 알코올 도수가 36.5도이지만, 캐나다산 원액을 사용해 국내외로 위스키라 불러도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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