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상연 기자 prtsy201@ |
고(故) 함태호 오뚜기 명예회장의 지분 전량이 장남(함영준 회장)에게 상속되면서, 오뚜기 승계가 마무리됐다.
지난 22일 고 함 명예회장은 오뚜기 46만5543주(13.53%)를 함 회장에게 전량 상속했다. 계열사 조흥 주식(1만8080주, 3.01%)도 함 회장에게 넘겼다. 오뚜기 창업자인 함 명예회장이 별세한 지 3개월 만에 상속이 마무리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의 오뚜기 지분은 15.38%에서 28.91%로 높아지며, 최대주주에 올랐다. 고 함 명예회장은 1990년대 말부터 경영권을 장남에게 넘겼지만, 최대주주 자리는 운명직전까지 지켜왔다.
함 회장은 수천억대원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상속세·증여세법에 따르면, 30억원 이상의 상장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 50%가 부과된다. 현재 오뚜기 주가는 65만원대에 거래되고 있어, 상속세는 1500억원대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함 회장은 수천억원대 상속세를 5년간 분납할 예정이다. 상속세·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5년간 분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함 회장은 상속세 재원으로 배당금을 활용할 여지가 크다. 오뚜기 주당 배당금은 2011년 2500원에서 지난해 5200원까지 올랐다. 하지만 작년 배당성향은 16.81%로 높은 편이 아니다. 함 회장이 작년 오뚜기(28억원), 오뚜기라면(26억원) 등 5개 계열사에서 받은 배당금도 60억원 수준이다. 앞으로 5년간 함 회장이 매년 수백억원대의 상속세를 분납해야하는 만큼, 내년에도 오뚜기 등 계열사 배당성향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고 함 명예회장의 두 딸인 함영림 이화여대 교수, 함영혜(주부)씨 등은 이번 오뚜기 주식 상속에서 배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