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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와 탈세 사이 '재벌 회장들의 상속세'

  • 2017.01.27(금) 08:00

차명주식 탈루액 최근 5년간 1조원

상속세는 아무나 내는 세금이 아니다. 일단 누군가 사망해야 하고 고인이 거액의 재산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때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유족들이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국세청 개청 이래 상속세를 가장 많이 낸 집안은 2003년 타계한 신용호 교보생명 전 회장의 유족들로 1830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유족들은 비상장주식과 부동산을 포함해 총 30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받고 주식을 물납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냈다. 

역대 상속세 2위는 2004년 별세한 설원량 대한전선 전 회장의 유족들이 낸 1355억원이다. 당시 상속재산 중 대한전선의 주식 가치는 937억원에 달했지만 설 전 회장 일가는 대주주 지분을 유지하기 위해 상속세를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납부했다. 

1990년대 말 세상을 떠난 이임룡 태광산업 전 회장과 최종현 SK그룹 전 회장의 유족들은 각각 1060억원과 730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했고 전락원 파라다이스그룹 전 회장 일가는 436억원의 상속세를 국세청에 신고했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전 회장의 유족들은 2001년 상속재산으로 700억원, 상속세로 300억원을 각각 신고했다. 이정림 대한유화 전 회장(278억원)과 김종희 한화그룹 전 회장(277억원), 이창희 새한미디어 전 회장(254억원)에 이어 이병철 삼성그룹 전 회장의 유족이 낸 상속세가 176억원으로 10위에 올랐다. 

상속세 납부액 '톱10'의 순위는 2004년 이후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재벌 회장들이 건재하기 때문에 상속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절세 계획을 미리 세우는 택스플래닝(Tax Planning)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재벌의 경영권 편법 증여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가장 대표적인 수법은 차명주식을 통한 편법 증여인데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적발한 차명주식 탈루혐의자는 1702명, 탈세액은 1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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