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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야 일부 매장 식용얼음서 기준치의 23배 세균

  • 2018.09.27(목) 11:25

식약처,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 점검 적발
투썸프레이스 등 21곳은 식품위생법 위반

투썸플레이스와 파리바게뜨, 요거프레소, 킹콩쥬스앤커피 등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들이 위생 기준을 어기거나 종업원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대거 적발됐다.

이디야 일부 매장의 경우 식용얼음에서 기준치의 23배가 넘는 세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아이스 음료'를 조리·판매하는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 4071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해 2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또는 사용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종업원 건강진단을 하지 않거나 무신고 영업 및 시설기준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담당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식용얼음 197건을 수거해 식용얼음 세균수도 검사했다. 그 결과 식용얼음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커피전문점 5곳에 대해 행정조치했다. 특히 이디야 군산미장점의 경우 세균수가 기준치의 23배나 검출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조리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선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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