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5일 오후 5시14분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나오면서 취재진을 만나 굳은 표정으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신 회장은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다. 감사하다"고 덧붙인 뒤 준비된 차에 올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이날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