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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리베이트]①끊이지 않는 불법

  • 2019.01.22(화) 11:14

지난해 동성제약·국제약품·안국약품 등 줄줄이 적발
동아제약, 횡령액 감소에도 감형 미미 '본보기 처벌'

정부가 제약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최종 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규제의 수위도 높이고 있다. 하지만 불법 리베이트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다수의 제약사가 수사 대상에 오른 데 이어 올해도 첫 달부터 JW중외신약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제는 과감하게 끊어내야 할 불법 리베이트의 실태와 함께 정부 규제의 실효성과 과제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

지난해 불법 리베이트로 가장 주목받았던 제약사는 옛 동아제약이다. 2013년 지주회사 전환과 함께 지금은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동아제약, 동아에스티로 나눠진 동아제약은 지난해 불법 리베이트 재판에서 본보기로 처벌을 받은 사례로 꼽힌다.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과 김원배 동아에스티 전 대표이사 외 영업본부장 2명은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약 53억원을 횡령해 이를 불법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2심 재판부는 강정석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30억원을, 김원배 전 대표이사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3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재판부의 인식 변화다. 동아제약은 2심 재판에서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확대된 2016년 3월 30일 이전에 제공한 금전적 이익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인정받아 업무상 횡령 금액이 애초 521억원에서 4억원대로 확 줄었다. 그런데도 형량은 크게 줄지 않았다. 특히 강 회장의 경우 지난해 1월 1심 판결과 비교하면 형량이 6개월 줄긴 했지만 집행유예 없이 징역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다 보니 업계에선 동아제약을 향후 불법 리베이트 처벌 수위를 더 높이기 위한 본보기로 삼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앞서 불법 리베이트로 처벌받은 유유제약과 비교해보면 리베이트 금액은 비슷한데 형량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유유제약 역시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지난해 4월 최인석 대표를 비롯한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최 대표와 나머지 임원 2명 모두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실제 징역은 모면했다.
 
 
시기적으로 동아제약에 대한 선고를 끝으로 지난해를 마무리한 만큼 현재 불법 리베이트로 수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제약사들도 잔뜩 긴장하고 있다.
 
정부와 재판부가 처벌 수위를 더 높이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놨는데도 불법 행위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서다. 실제로 정부는 그동안 ▲리베이트 쌍벌제(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처벌) ▲리베이트 투아웃제(리베이트 의약품 급여 삭제 및 정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도(리베이트 의약품 약가인하) 등을 도입하면서 처벌과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난해만 국제약품과 동성제약, 엠지 등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국제약품은 남태훈 대표이사 등 임직원 10명이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 384개 병·의원 의사에게 43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경찰에 입건됐다.
 
영양수액제 전문업체 엠지 역시 신철수 대표와 임직원 3명이 100여 곳의 병·의원 의사들에게 약 16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동성제약의 경우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의·약사들에 100억원대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다.
 
최근엔 과거 불법 리베이트로 처벌을 받았던 제약사들이 또 적발되고 있다. 안국약품은 지난해 11월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정확한 리베이트 규모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안국약품은 지난 2014년에도 고려대 안산병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일부 의약품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명문제약도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전국 711개 병·의원에서 총 8억7000만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앞서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병·의원에 리베이트로 적발돼 일부 의약품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최근 적발되고 있는 불법 리베이트 사건들은 대부분 오래전 이뤄진 경우가 많은 만큼 과거 실수를 현재와 동일시하진 말아달라"면서 "현재 많은 제약사가 윤리경영, 준법경영의 의지를 다지면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한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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