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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장 색' 함부로 못쓴다…KGC인삼공사, '상표권' 획득

  • 2022.11.09(수) 09:30

국내 기업 최초 '색채 상표권' 취득
'색채 조합만으로 정관장 인지' 인정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앞으로 국내 대표 인삼 브랜드인 '정관장' 고유의 색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KGC인삼공사가 정관장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는 색채 조합에 대해 상표권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KGC인삼공사는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정관장 주요 제품에 적용되는 색채조합(상단 : 적색, 하단 : 흑색, 좌∙우 : 금색테두리)에 대한 ‘색채상표권’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국내 기업 중 색채 상표권을 획득한 곳은 KGC인삼공사가 처음이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과거에는 기호∙문자∙도형으로 이루어진 브랜드나 로고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입체∙소리∙색채 등 비전형상표(non-traditional trademarks)로 까지 그 영역이 확장됐다.

지난 2007년 7월 도입된 ‘색채상표’는 색채에 의해 식별되는 상품의 표지다. 기호∙문자∙도형에 색채가 결합된 상표이거나 색채 단독으로만 이루어진 상표로 나뉜다. 이번 KGC인삼공사에서 취득한 상표권은 후자인 색채 단독으로 된 상표다.

KGC인삼공사가 획득한 색채상표권 이미지 / 사진제공=KGC인삼공사

‘색채상표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 있음을 가늠하는 상품의 ‘식별력’이 인정돼야 한다. 이는 소비자들이 색채를 보았을 때 다른 브랜드가 아닌 해당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KGC인삼공사는 지난 3년여 간 ‘식별력’ 인정을 위해 제품의 판매, 매출액, 인지도 등을 통한 입증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지난 10월 특허청으로부터 색채상표 등록증을 받게 됐다.

이는 다국적기업인 젤리 브랜드 ‘하리보(HARIBO∙금색)’에 이은 국내 기업 최초의 색채 단독 ‘색채상표권’이다. 이번에 획득한 상표권은 2호(5류∙홍삼건강기능식품), 3호(29류∙가공된홍삼)에 해당한다.

이상원 KGC인삼공사 전략실장은 “지난 2020년 중국에서의 저명상표(驰名商标) 인정에 이어 이번 국내 기업 최초의 색채상표권 확보를 통해 국내외에서 ‘정관장’ 브랜드의 가치를 더욱 인정받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고려인삼의 세계화와 정관장 브랜드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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