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불임에 효과?…생리대 거짓광고, 끊이지 않는 이유

  • 2023.08.22(화) 06:50

올 상반기 생리용품 거짓·과장광고 348건 적발
식약처 "생리통·불임 효과로 허가된 생리대 없다"
솜방망이 처분에 중소형 업체들 꼼수로 영업 재개

유기농 생리대가 생리통 완화 등에 도움을 준다는 생리용품 거짓·과장광고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작년 한해의 70%가 넘는 거짓·과장광고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해마다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솜망방이 처벌에 생리용품 거짓·과장광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018~2023년 상반기 생리용품 거짓·과장광고 적발 건수 /그래픽=비즈워치

올 상반기 거짓·과장광고 348건

21일 더불어민주당의 신현영 의원실이 식약처에 의뢰해 확보한 '2017~2023년(1~6월) 연도별 생리용품 거짓·과장광고 적발내역'에 따르면, 각 해 적발건수는 △2018년 2085건 △2019년 2049건 △2020년 381건 △2021년 432건 △2022년 479건을 기록했다. 특히 올 1~6월 적발건수는 348건으로, 상반기에만 작년 한해 적발 건의 72%를 넘어섰다.

올해 적발된 거짓·과장광고 중에는 무허가의약외품광고가 2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식약처는 약사법 제 2조 제 7호 가목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 고시) 제 1호 가목에 따라 '생리혈의 위생처리 제품'으로서 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을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의약외품 오인우려가 66건 등이었다. 이외 '가려움 없다' '생리통, 생리양 완화' '바이러스까지 차단' '생리통 있는 사람에게 추천' 등의 내용이 거짓·과장광고 문구로 적발돼 식약처로부터 사이트 차단 요청을 받았다.

식약처는 "생리통·불임에 대한 효능·효과로 허가(신고)된 생리대는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매년 모니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생리용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중소형 업체를 중심으로 거짓·과장광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거짓·과장광고 왜 계속 늘까?

생리용품의 거짓·과장광고가 계속되는 배경으로는 최근 인기가 높아진 '유기농 생리대'가 있다. 지난 2017년 생리대유해물질 검출 논란을 겪으면서 유해성이 없는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계속 느는 추세다.

실제로 2020년 유기농 생리대 출시한 A사에 따르면 출시 첫해 자사 전체 매출에서 유기농 생리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에 머물렀다. 1년 만에 유기농 생리대 인기가 높아지면서 2021년 유기농 생리대 연 매출은 전년대비 약 12배 이상 성장했다. 지난해 유기농 생리대는 전체 매출의 약 80%까지 확대됐다.

국내 생리용품 업계 관계자는 "국내 생리용품업계는 규모가 작거나 해외 업체들이 많은 편인데, 광고 표현상 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인식하지 못했거나 내부적인 체계가 덜 갖춰져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솜방망이 처벌도 거짓·과장광고가 계속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식약처는 오픈마켓, 블로그·카페 및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의약외품 거짓·과장광고가 적발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거나 약  1~2개월의 광고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무허가의약외품의 경우 판매중단 조치를 하지만, 허위과대광고는 일정 기한 사이트를 차단하고, 해당 기한 내 판매자가 문구를 수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거짓·과장광고로 처벌받은 중소형 업체는 '꼼수'를 통해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해 식약처에 기획점검으로 적발된 업체의 제품이 올해에도 무허가의약외품광고 등으로 재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동일회사 중에는 제품명을 한 두 글자 추가하거나 일부 수정해 판매를 재개, 이듬해 또 적발되기도 한다.

식약처는 고의 상습적으로 중복 적발된 업체에 대해 지자체에 특별점검 요청해 현장점검, 시정조치,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신현영 의원은 "생필품이자 위생용품인 생리용품에 대해 거짓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반복적으로 근거없는 건강정보를 홍보하고 소비자의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업체에 대해선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국민께 전달하고 문제 업체에 대한 적절한 처분 등 식약처·보건복지부·방송통신심위원회 등 관련기관의 협업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