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이처럼 카드 포인트 사용 비율을 제한하는 관행이 사라진다. 은행의 자동납부 마감시간 후 입금 시 연체 처리되는 현상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내년부터 카드 포인트 자유롭게 쓴다
현재 8개 전업카드사 중 5개사가 포인트 사용비율을 10~50%로 제한하고 있다. 자사 쇼핑몰 등 일부 가맹점을 제외한 곳에선 포인트를 원하는 만큼 쓰기 어렵다. 전체 포인트 결제 건의 68.3%에 달하는 8918만 건이 사용비율 제한을 적용 건이어서 소비자 혜택을 제한하고 있다.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가맹점에 비해 쓸 수 있는 가맹점 수도 적어 포인트를 제대로 활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카드 포인트 사용에 대한 안내 의무도 강화한다. 기존 카드를 비롯한 모든 카드에 포인트 사용방법, 가맹점, 제한 내용 등 관련 사항을 상품안내장에 자세히 쓰도록 했다.
◇ 가맹점 압박 막고, 자동납부 시간 늘리고
카드매출대금 지급 기한을 가맹점 압박에 악용하는 관행도 제한된다. 카드사들은 가맹점의 매출전표를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안에 카드매출대금을 줘야 한다. 이를 악용해 마케팅에 협조적이지 않은 곳에 일부러 기한을 넘겨 지급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행위를 제한하고, 카드사마다 다른 대금 지급 기준도 통일하기로 했다.
카드대금 납부 처리 과정도 개선된다. 은행의 카드대금 자동납부 처리가 마감된 후에는 즉시출금, 송금납부를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입금을 해도 연체 처리가 됐다. 앞으로는 은행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자동납부 마감 시간과 카드사의 즉시출금과 송금납부 운영 시간이 길어진다. 납부방법도 카드대금 청구서, 상품안내장, 카드결제대금 안내문자 등을 통해 알리도록 했다.
개인정보 처리 방법도 달라진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카드 발급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칸에 미리 체크 표시를 해둘 수 없도록 바뀐다. 홈페이지의 카드 발급 절차를 중단 시 60일까지 개인정보를 저장할 수 있었던 것도 5일 안에 파기하도록 바뀐다.
카드대금 청구서의 수령 방법도 카드사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소비자의 동의 없이 전자방식 청구서로 바꾸고 사후 동의를 받는 등 일방적으로 통지할 수 없도록 했다. 카드사가 청구서 수령 방법을 우편에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바꿀 땐 문자 무료 제공, 카드사 포인트 제공 등 충분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했다.
◇ 내년부터 카드 포인트 자유롭게 쓴다
현재 8개 전업카드사 중 5개사가 포인트 사용비율을 10~50%로 제한하고 있다. 자사 쇼핑몰 등 일부 가맹점을 제외한 곳에선 포인트를 원하는 만큼 쓰기 어렵다. 전체 포인트 결제 건의 68.3%에 달하는 8918만 건이 사용비율 제한을 적용 건이어서 소비자 혜택을 제한하고 있다.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가맹점에 비해 쓸 수 있는 가맹점 수도 적어 포인트를 제대로 활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발급되는 카드에 대해선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카드사의 자율에 따라 기존에 발급된 카드도 포인트 제한을 없애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카드 포인트 사용에 대한 안내 의무도 강화한다. 기존 카드를 비롯한 모든 카드에 포인트 사용방법, 가맹점, 제한 내용 등 관련 사항을 상품안내장에 자세히 쓰도록 했다.
◇ 가맹점 압박 막고, 자동납부 시간 늘리고
카드매출대금 지급 기한을 가맹점 압박에 악용하는 관행도 제한된다. 카드사들은 가맹점의 매출전표를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안에 카드매출대금을 줘야 한다. 이를 악용해 마케팅에 협조적이지 않은 곳에 일부러 기한을 넘겨 지급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행위를 제한하고, 카드사마다 다른 대금 지급 기준도 통일하기로 했다.
카드대금 납부 처리 과정도 개선된다. 은행의 카드대금 자동납부 처리가 마감된 후에는 즉시출금, 송금납부를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입금을 해도 연체 처리가 됐다. 앞으로는 은행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자동납부 마감 시간과 카드사의 즉시출금과 송금납부 운영 시간이 길어진다. 납부방법도 카드대금 청구서, 상품안내장, 카드결제대금 안내문자 등을 통해 알리도록 했다.
개인정보 처리 방법도 달라진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카드 발급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칸에 미리 체크 표시를 해둘 수 없도록 바뀐다. 홈페이지의 카드 발급 절차를 중단 시 60일까지 개인정보를 저장할 수 있었던 것도 5일 안에 파기하도록 바뀐다.
카드대금 청구서의 수령 방법도 카드사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소비자의 동의 없이 전자방식 청구서로 바꾸고 사후 동의를 받는 등 일방적으로 통지할 수 없도록 했다. 카드사가 청구서 수령 방법을 우편에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바꿀 땐 문자 무료 제공, 카드사 포인트 제공 등 충분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