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국 소비자만 봉이 됐다. 이번엔 비자카드다. 비자카드가 우리나라에서만 갑질을 할 수 있는 배경과 이에 따른 영향 그리고 앞으로 해법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
비자카드의 갑질 논란과 함께 비자카드 고위자문위원회(Visa Senior Client Council) 위원인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과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과거 장형덕 전 비씨카드 사장이 고위자문위원회 탈퇴를 내세워 결과적으로 수수료 인상을 철회시킨 사례가 있어서다. 고위자문위원회가 비자카드 내에서 실질적인 영향은 없지만, 국내 카드사들을 대표해 자문위원을 맡은 만큼 어떤 식으로든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과거 자문위원회 탈퇴로 대응
비자카드는 2007년과 2009년에도 수수료 인상을 시도했다. 2007년엔 해외 결제액에 대해 국내 카드사들이 내던 제휴 수수료를 0.03%에서 0.2%로 7배 가까이 올렸다. 당시 비영리 법인이던 비자카드는 주식회사 전환을 앞두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카드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2009년엔 이번처럼 해외 결제 수수료를 1%에서 1.2% 20%나 올리려다 결국 철회했다. 당시 비자카드 고위자문위원이던 장형덕 전 비씨카드 사장은 고위자문위원회 탈퇴라는 강수를 두면서 수수료 인상에 강력히 대응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당시 광우병 파동 등으로 반미 정서가 강하던 상황에서 비자카드가 수수료 인상에 나서면서 국내 여론의 반발이 컸다"면서 "이 와중에 장 전 사장이 탈퇴 의사를 밝혔고, 결과적으로 비자카드는 그다음 날 수수료 인상 계획을 접었다"고 설명했다.
과거 장형덕 전 비씨카드 사장이 고위자문위원회 탈퇴를 내세워 결과적으로 수수료 인상을 철회시킨 사례가 있어서다. 고위자문위원회가 비자카드 내에서 실질적인 영향은 없지만, 국내 카드사들을 대표해 자문위원을 맡은 만큼 어떤 식으로든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과거 자문위원회 탈퇴로 대응
비자카드는 2007년과 2009년에도 수수료 인상을 시도했다. 2007년엔 해외 결제액에 대해 국내 카드사들이 내던 제휴 수수료를 0.03%에서 0.2%로 7배 가까이 올렸다. 당시 비영리 법인이던 비자카드는 주식회사 전환을 앞두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카드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2009년엔 이번처럼 해외 결제 수수료를 1%에서 1.2% 20%나 올리려다 결국 철회했다. 당시 비자카드 고위자문위원이던 장형덕 전 비씨카드 사장은 고위자문위원회 탈퇴라는 강수를 두면서 수수료 인상에 강력히 대응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당시 광우병 파동 등으로 반미 정서가 강하던 상황에서 비자카드가 수수료 인상에 나서면서 국내 여론의 반발이 컸다"면서 "이 와중에 장 전 사장이 탈퇴 의사를 밝혔고, 결과적으로 비자카드는 그다음 날 수수료 인상 계획을 접었다"고 설명했다.
◇ 이번엔? 정태영·위성호 역할 주목
이에 따라 현재 비자카드 고위자문위원을 맡은 정태영 부회장과 위성호 사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 고위자문위원이 비자카드의 경영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고위자문위원회는 비자카드가 2008년 기업공개(IPO) 후 회원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만든 말 그대로 자문단체 성격이기 때문이다. 다만 두 사람이 국내 카드사를 대표해 자문위원을 맡은 만큼 부당한 수수료 인상 건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사람은 아직 비자카드 본사에 직접 입장을 전달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호 사장의 경우 연임 이슈마저 걸려 있어 수수료 인상 건에 관심을 가질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관측도 있다.
비자카드 관계자는 "장 전 사장의 대응은 워낙 드라마틱했다"라면서 "고위자문위원회 외에도 다른 회의를 통해 의견을 전달할 창구는 충분한 만큼 굳이 그런 대응을 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공정위 제소는 사실상 기대난망
카드업계는 일단 항의 의사 전달에 이어 비자카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미 법적 대응을 위한 법무법인 선정을 마쳤고, 현재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지만 큰 기대는 하기 어렵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개별 카드사는 비자카드의 독과점 구조 아래서 일방적으로 계약에 따를 수밖에 없는 만큼 공정위가 공정성을 따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개별 기업 간 계약에 나서는 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별다를 조처를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2013년 금융위원회가 국제 브랜드 사에 내는 국내 가맹점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국내외 겸용카드 발급을 줄일 것을 지도했다가 미국 대사관과 비자카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자 대책 발표를 취소한 바 있다.
결국, 국내 카드사들의 대응 수단은 별로 없는 셈이다. 이효택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 부장은 "장형덕 전 사장과 같은 대응은 논의된 바 없고, 각사에서 개별적으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만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