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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갱신계약 회계처리 못한 보험사 제재받는다

  • 2018.03.29(목) 18:11

상반기 '계약의 경계' 개념 부채적정성평가 규정에 반영
금감원 "하반기 검사 통해 개선 안된 곳 제재할 것"

올해 하반기부터 갱신형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보험사는 제재를 받게 된다. 

지금은 관련 규정이 없어 제재조치를 받지 않지만 갱신 계약의 회계처리에 따라 부채금액, 손익이 달라져 보험사의 건전성 기준인 지급여력비율(RBC)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감독당국이 제도개선에 나섰다.

현재 보험사들은 갱신 시점에 현재의 손해율을 바탕으로 계약이 만기까지 유지될 것을 가정하고 자산이익률, 손해율유지 가정 등을 적용해 갱신보험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가정이 얼마나 정확한지, 또한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보험부채 편차가 클 수 있다. 80세, 100세 등 만기가 긴 장기계약이 많은 만큼 잘못된 가정을 길게 가져갈 경우 그만큼 회계상 왜곡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감독당국의 판단이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100세 만기의 3년 갱신형 보험에 가입했을 때 보험사는 갱신 시점에 향후 57년간의 손실위험(손해율)을 현재 시점으로 계산해 반영한다. 현재 손해율이 70%라고 했을 때 손해율이 그대로 57년간 유지될 것으로 볼 것인지, 만기에 80%까지 올라가거나 60%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가정'을 보험사가 결정할 수 있다.

문제는 일부 보험사들이 갱신보험료를 조정하면서 RBC(지급여력비율)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정'을 반영해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왜곡으로 일명 'RBC 마사지'가 일어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각 회사마다 만기시점이나 보유한 계약, 손해율 등이 달라 미래의 손실위험을 가정해 회계에 반영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도 "대부분 미래 손해율을 보수적으로 가져가는데 일부는 손익이나 RBC 등을 위해 '가정'을 회사에 유리하게 적용하는 일들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갱신 시점에 만기까지 보험료 조정 가정을 제대로 추정해야 한다'는 내용과 이를 제대로 추정하지 못할 경우 만기까지가 아닌 다음 갱신시점까지만 가정을 반영토록 하는 '계약의 경계' 개념을 부채적정성평가(LAT) 제도에 반영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현재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등 LAT 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중이며 개정 작업이 완료되면 올 하반기 검사에 들어가 개선되지 않은 곳들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이다.

LAT는 2021년 도입될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연착륙을 위해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해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회사들의 경우 책임준비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IFRS17 도입으로 인해 변경될 새 건전성기준(K-ICS)에도 반영된다.

K-ICS에서는 갱신형 특약의 경우 손해율 등 기초가정 변동을 갱신 후 현금흐름에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주계약의 만기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즉 갱신시점에 위험을 완전히 반영해 보험료를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갱신시점까지만 추정해야하며, 기초가정 변동을 반영할 수 없는 이유 등도 공시해야 한다.

다만 위험을 완전히 반영해 보험료를 조정하는 경우 이를 '계약의 경계'로 보고 이후의 현금흐름은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제재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회계상 반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 회사들이 꽤 된다"며 "장기계약이 많을수록 부채나 수익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정이 어려울 경우 다음 만기까지만 가정토록 해 보다 정교한 위험을 파악하고 보험사들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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