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부활하는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 대한 운영계획이 나왔다. '저인망식 그물' 검사에서 벗어나 핵심부문만 콕 짚어내는 '핀셋' 방식의 검사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검사사항은 소비자보호, 리스크관리, 지배구조 등이다.
대신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도한 검사기간 연장을 금지하고 사전 검사자료요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과거보다 종합검사 회수를 절반 이상 줄이기로 했다.
20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윤석헌 금감원장(사진)은 작년 7월 금융감독 혁신과제로 2015년 폐지된 종합검사를 연말까지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금융위와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번에 종합검사가 금융위 문턱을 넘으면서 윤 원장의 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4년만에 부활하는 종합검사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했다. 과거 경영상황 등을 감안하지 않고 2~5년 검사주기에 따라 검사 대상을 선정해 모든 분야를 검사했던 저인망식 검사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별도의 검사주기가 없이 평가결과가 저조한 회사에 대해서만 종합검사를 벌이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상시감시지표 등을 고려해 평가가 미흡한 금융회사를 선정하고, 검사 핵심부문을 사전에 정해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검사대상 기준은 오는 3월 발표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의견을 반영해 종합검사 선정대상 평가지표를 만들 예정이다. 금융권역별 세부 중점검사사항도 오는 3월 '감독업무 설명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검사는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검사 방향은 크게 3가지다.
첫째는 소비자 보호 등 불건전 영업 행위, 대주주와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 등 공정질서 저해행위다.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관행에 대해 기획·테마 검사를 강화하고 인터넷전문은행 등 비대면채널에 대한 점검도 집중하기로 했다.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갑질행위도 검사 대상이다.
그 다음은 상시적으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감시해 취약부분을 검사한다. 리스크관리가 약한 보험에 대해선 상시모니터링, 자율적 경영개선 지도, 경영개선 협약, 적기시정조치 등 단계를 거쳐 감시하기로 했다.
끝으로 CEO 선임절차, 이사회구성 등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배구조 전담검사역 제도를 신설해 은행과 지주회사에 대한 지배구조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점검을 위해 테마검사도 실시된다.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금감원은 2009~2013년 연간 평균 50회 정도 실시되던 종합검사 횟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소비자보호,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평가해 결과가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 종합검사를 벌이되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해선 종합검사를 제외하기로 했다.
또 종합검사를 시행하기 3개월 전후로 다른 부문검사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신사업분야 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선 중과실이나 고의가 아닐 경우 면책할 수 있도록 검사제재규정도 고치기로 했다.
영업행위와 건전성에 대해 들여다보는 부문검사 연간 횟수도 작년 754회에서 올해는 722회로 줄이기로 했다. 부문검사 대상은 건전성보다는 소비자보호 등 영업행위에 집중할 계획이다.
검사시기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름 휴가 등에는 검사를 쉬는 방안도 추진된다. 올해는 7월29일~8월9일, 12월23일~내년1월3일 등에는 현장검사를 실지 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