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평가 기준 개선안을 내놓으면서 향후 지자체 금고은행 선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올해 대구광역시 등 지자체 49곳이 금고지기 선정을 앞두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새로 마련한 지자체 금고 지정 평가 기준안을 내놨다. 개선안은 과당경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협력사업비(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배점을 기존 4점에서 2점으로 낮췄다.
행안부는 협력사업비 상한선도 정했다. 협력사업비가 은행 순이자 마진을 초과하거나 전년 대비 출연 규모가 20% 이상 넘을 경우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국외 평가기관 신용도 평가는 6점에서 4점으로 낮췄다. 지방은행들은 자산 규모가 작아 국외 평가에서 불리하다고 주장해왔다.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환원 평가보다 신용평가기관의 평점이 높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편의성 관련 지역 지점, 무인점포, ATM이 얼마나 설치돼 있는지에 대한 배점을 높였다.
금리 배점도 기존 15점에서 18점으로 올렸다. 행안부 관계자는 "출연금이 아닌 이자경쟁으로 유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선정기준 조정에도 지방은행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지방은행 노동조합 박내규 부위원장은 "금리경쟁은 여력이 없는 지방은행보다는 규모가 큰 시중은행이 더 유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협력사업비 등 의견이 수용된 부분은 있지만 금리 배점을 높이며 또 다시 시중은행이 유리한 출혈경쟁을 되풀이 할 수 밖에 없어 계속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은행들은 또 지역주민 편의성 관련 지역내 지점·무인점포·ATM기 수 배점을 높였지만 이를 포함해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을 아우르는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항목 배점은 기존 18점에서 17점으로 낮아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자체단체 자율항목 배점을 기존 9점에서 11점으로 높였다"며 "지자체가 금고선정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