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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7월부터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 2019.06.17(월) 08:49

IRP·DB형·DC형, 일정 조건 해당하면 수수료 감면
온·오프라인 퇴직연금 전용 플랫폼 조만간 오픈

신한금융그룹(회장 조용병. 사진)은 내달 1일부터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을 위해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개편안은 지난 4월 신한금융의 퇴직연금 사업부문을 그룹 차원의 매트릭스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 이후 진행되는 첫번째 프로젝트다.

앞서 신한금융은 퇴직연금 비즈니스를 고객중심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글로벌 최고 수준의 고객수익률을 시현하겠다며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으로 구성된 퇴직연금 사업부문제를 출범시킨 바 있다.

신한금융은 퇴직연금 상품의 특성상 입사 후 퇴직할 때까지 최소 20년 이상 장기간 위탁 운용되기 때문에 수익의 안정성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수수료는 상품의 경쟁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봤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고객 수익률을 높이고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것과 함께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수료 개편을 우선 시행키로 한 것이다.

이번 수수료 개편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계약응당일 누적수익이 '0' 이하인 고객에 대해 당해년도 수수료 면제 ▲청년 우대로 만 34세 이하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 20% 감면 ▲10년 이상 장기 가입 시 운용·자산관리수수료 최대 20% 감면 ▲연금방식 수령시 연금수령기간 운용관리수수료 30%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겼다.

DB(확정급여형)·DC(확정기여형)의 경우 ▲30억원 미만 운용관리수수료 0.02~0.10% 인하 ▲표준형 DC 운용관리수수료 일괄 0.10% 인하 ▲사회적기업 대상 운용·자산관리수수료 50% 감면 등이 수수료 개편안에 포함됐다.

이번 수수료 감면안은 신규 가입 고객 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 고객에게도 적용된다.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개편을 시작으로 선진화된 퇴직연금 서비스를 기대하는 고객의 니즈에 계속해서 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룹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고객들의 안정적 노후 지원 및 사회적 책임경영을 다하며 퇴직연금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그룹 퇴직연금 사업부문은 수수료 합리화, 수익률 제고, 신상품 개발과 함께 고객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퇴직연금 전용 플랫폼을 개발해 곧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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