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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점수제, 내년부터 전면 도입

  • 2020.03.19(목) 14:23

등급 대신 점수로 세분화…대출불이익 완화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에 활용되는 개인신용평가가 현재의 등급제에서 내년부터 점수제로 바뀐다. 고작 몇점의 차이로 신용등급이 부족해 대출시 불이익을 받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하는 은행업 시행령 등 11개 금융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금융기관은 개인신용을 따질 때 1~10등급으로 나눠 대출 가능 여부와 금리를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1~1000점으로 세분화해 점수를 매긴다.

점수제로 바뀌면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가 더 정교해진다. 특히 신용점수가 비슷한데도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문턱효과'과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어 신용점수 664점은 7등급(600~664점)에 해당돼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게 사실상 어렵지만 내년부터는 6등급(665~749점)과 유사하게 취급돼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금융연구원은 점수제 도입으로 2018년 기준 240만명이 대략 연 1%포인트의 금리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현재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개 은행이 점수제를 시범운영 중이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 은행‧보험사‧여신전문회사‧저축은행의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법령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내년 1월1일 점수제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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