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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팔기·부실대출 방지장치 만들어라"…라온저축 '경영유의'

  • 2020.04.20(월) 14:08

금감원, 6개월 내 조치후 보고 요구

경북 구미에 위치한 라온저축은행의 내부통제가 취약해 최근 감독당국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저신용 개인 차주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다른 금융상품을 끼워파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내부 장치가 부족한 데다 일부 대출은 적절한 서류 검토 과정없이 대충 심사한 것이 화근이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라온저축은행의 내부통제가 미흡해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고 공시했다. 경영유의 조치는 금융회사에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라온저축은행이 해당 조치를 받은 것은 2008년 공시 시스템이 갖춰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해당 공시에서 "저신용 개인 차주에 대한 대출 취급 시 구속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담당자의 일상감사 상시점검 항목에 점검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았고 구속성 행위 여부에 대한 책임자 승인 절차도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속행위란 대출을 해주면서 다른 상품을 끼워 파는 불공정행위를 가리킨다.

이어 "사업계획서 등 사업계획 심사와 관련한 서류의 징구 및 확인없이 대출을 취급했고 특정 대출에 대해서는 서류상 시설자금 또는 운전자금 등의 자금용도 구분조차 없이 심사 후 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금융기관이 대출 취급 시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종합적인 심사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라온저축은행 측에 일상감사 상시점검 항목을 정비하고 구속성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책임자 승인 절차를 포함한 내부점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 증빙자료를 징구한 뒤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대출 심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관련 지침도 전달했다.

라온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주 금감원에서 향후 6개월 내 관련 조치를 마련한 후 보고를 하도록 지침을 받았다"면서 "현재 금감원 지적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지금 막 시작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라온저축은행의 모태는 1973년 자본금 2000만원으로 설립된 구미상호저축은행이다. 수차례 유상증자를 거쳐 2018년 상호를 바꿨다. 우영훈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이 지분 전량을 갖고 있다. 작년 순이익은 약 4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5.5% 감소했다. 작년말 기준 임직원 수는 총 23명이다.

대출자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3년 말 604억원 규모였던 대출자산은 매년 조금씩 증가해 작년말 1021억원을 기록했다. 대출자산의 78% 가량이 중소기업 대상이며 이중에서도 건설업체와 도소매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 이상이다. 작년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은 11.8%로 감독당국 권고수준 8%를 웃돈다.

한편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차주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저축은행의 유동성 비율이 현재보다 10%포인트 이내에서 작아져도 내년 6월말까지 경영개선조치나 임직원 제재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예대율 하락 역시 같은기간 10%포인트 내에서 감안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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