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언론 길들이기'로 규정하고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지난 16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 보도에 대한 배상 규모를 피해액의 최대 5배로 정하고 언론에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협회는 "언론개혁이 아니라 언론 입막음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언론의 왜곡보도를 억제하고 예방하는 효과에 비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와 같은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협회는 특히 "이번 개정안은 보도의 고의·중과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을 원고가 아닌 언론사에 부과해 권력기관 및 공인에 대한 의혹 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은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며 "이미 형법에 존재하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새로운 법을 추가하는 것은 언론 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자 과잉 규제"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지금 필요한 것은 언론 길들이기가 아니라 언론의 역량 강화를 통해 자정 기능을 회복하고 언론이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자정노력을 위한 자율기구에 정부의 지원을 대폭 늘려야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