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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스쿨존 법규 어기면 보험료 최대 10% 오른다 

  • 2021.07.27(화) 14:41

속도 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 시 
횟수따라 5~10% 차등인상 적용

앞으로 횡단보도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10%까지 할증된다.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고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안전 체계 구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7일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스쿨존(시속 30km이하 제한)에서 규정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하는 속도위반시 보험료가 5% 할증된다.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의 속도위반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2회 이상 위반을 할 경우 보험료가 10% 할증된다. 이는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3회까지는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시 10%가 할증된다. 이는 내년 1월 위반사항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료를 82만원 냈던 사람이 스쿨존 속도위반 1회, 보행자 보호 의무 2회 위반시 보험료가 9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개편은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중 사고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6년 4292명에서 2020년 3081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사망자(1093명) 비중은 전체의 36%로 OECD 평균(약 20%)에 비해 훨씬 높다. 

특히 지난 3년간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당보도를 건너는 도중 발생했으며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습 국토부 교통안전정책과장은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보험 및 홍보 등 다각적인 개선작업을 할 것"이라며 "이번 보험제도 개편으로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과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 최대 10%의 할증이 적용되고 있으며 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 내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별도 할증 규정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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