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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옵티머스' 징계받은 하나은행, 향후 영향은??

  • 2022.03.02(수) 17:20

금융위, 옵티머스 수탁사 하나은행에 '징계'
NH투자증권-하나은행 소송에 영향 여부 주목

금융위원회가 하나은행에 옵티머스 펀드 수탁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 기관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나은행은 난처해졌다. 하나은행은 그간 옵티머스 펀드 수탁에 있어 그간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었고 이와 관련해 NH투자증권과 소송도 진행중이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의 이번 징계로 소송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펀드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관리업무를 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 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하나은행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 업무 3개월 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최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도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관련기사 : '옵티머스 판매' NH투자증권, 일부 영업정지·과태료 51억

하나은행 입장에서는 이번 금융위원회의 징계로 입장이 난처해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고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NH투자증권은 이를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원금 100%를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뿐만 아니라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 역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구상권을 청구했다.

특히 NH투자증권은 당시 하나은행이 은행 고유자금으로 옵티머스펀드 환매를 막아준 영향에 잘못된 행위가 지속되도록 지원됐고 이것이 옵티머스 피해가 커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운용사가 환매대금을 승인하면 대금 지급일에 수탁사에서 판매사로 환매대금이 입금되고 수탁사는 펀드재산에서 해당 자금을 입금 받는 구조기 때문에 이는 자연스러운 절차라는 주장으로 맞대응 했다. ▷관련기사 : NH투자증권-하나은행, 수천억대 소송전 간다…쟁점은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이번 회의 결과 집합투자재산간 거래 금지의무 위반 결정을 내리면서 하나은행의 주장은 사실상 힘을 잃을 처지가 됐다. 이는 또 하나은행과 NH투자증권간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NH투자증권이 배상해야 하는 규모가 수천억대에 달하는데 일부 하나은행의 책임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NH투자증권이 반환한 자금중 일부를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예상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일반 투자자 831명(전체 고객 96%)에게 2780억원을 반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만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서 하나은행이 패소한다면 이중 상당부분을 책임져야 할 것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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