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계열 흥국화재해상보험은 '특정4대질환 헬리코박터제균치료비' 보장 특별약관이 최근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특별약관은 지난 8월30일부터 오는 11월29일까지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다른 보험사는 이 기간 같은 담보의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뜻이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 담보의 진보성과 유용성 등을 높이 평가했다고 흥국화재는 전했다.
이 손보사는 지난 8월 신상품 '무배당 내일이 든든한 암보험'상품을 출시하면서 '특정4대질환 헬리코박터제균치료비' 담보를 개발해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헬리코박터균은 위염, 소화성궤양 등 다양한 상부소화기질환의 주요 발생원인으로 꼽힌다. 위암 발생의 위험도를 3.8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특약 가입자는 △소화성궤양 △말트림프종 △조기위암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 등 4개 질환 진단 후 헬리코박터제균 치료를 받으면 최초 1회에 한해 보장받을 수 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위암의 발암인자로 분류된 헬리코박터균의 제균치료를 보장함으로써 만성소화기질환의 치료와 위암의 선진적 예방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흥국화재는 이에 앞서 올해 어린이보험 상품 영구적 난청 진단비 관련 3종 특약 및 신생아 난청진단 및 전반발달장애 진단비 관련 특약에에 대해서도 3개월(1월19일~4월18일)의 배타적사용권을 따냈다. 이 손보사의 획득은 총 4번째, 올들어서는 2번째(신청상품 기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