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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N 약가제도 도입하면 신약 코리아 패싱 우려"

  • 2025.10.14(화) 18:31

정은경 장관 "신약 보상체계 강화 등 제도 개선"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최혜국 대우(MFN·Most-Favored-Nation) 약가제도' 도입에 따른 국내 의약품 시장에 미칠 심각한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채널 캡쳐

미국이 추진 중인 '최혜국 대우(MFN) 약가제도'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신약 도입이 지연되고 희귀·난치성 치료제의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최혜국 대우(MFN·Most-Favored-Nation) 약가제도' 도입에 따른 국내 제약·의약품 시장의 심각한 부작용을 지적하고 나섰다.

MFN 제도란 최혜국 대우(Most-Favored-Nation, MFN) 원칙에 따라 한 국가가 특정 국가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예: 관세율)를 다른 모든 국가에도 똑같이 부여해야 하는 제도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약가 분야에 MFN 제도를 적용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가 약가가 낮은 국가들의 의약품 가격을 자국 약가 책정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내용이다. 글로벌 빅파마 중에서는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가 최근 MFN 제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미국에서 오리지널 신약의 약가가 100원이라면 한국은 18.8원으로, 한국의 약가는 미국의 5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낮다. OECD 국가의 의약품 시장 매출 비중도 미국은 54.8%인데 반해 한국은 1.7%에 불과해 시장 규모도 작다. 

만약 미국이 우리나라의 약가를 참조 및 적용할 경우 글로벌 제약사들은 심각한 매출 타격을 입게 되는 셈이다. 시장 규모가 큰 미국 제약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약가도 낮고 시장 규모도 작은 국내 시장에서 신약을 출시하지 않는 '코리아 패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출시한 신약들도 미국에서 약가가 대폭 낮아질 수 있어 철수할 가능성이 높다. 

한 의원은 "미국이 한국의 낮은 약가를 참조할 경우 글로벌 제약사들이 미국 내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한국 시장 진입을 미루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며 "약은 싸고 시장은 작으니 글로벌 제약사들이 왜 한국에 우선적으로 신약을 출시하겠나. 결국 한국이 약가는 싸지만 신약은 사라지는 나라가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약가 문제로 아스트라제네카의 유방암 치료제 '파슬로덱스(Faslodex)'가 지난 8월 국내 시장 철수를 추진한 바 있고, 루푸스 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신약도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도 미국에서 MFN 약가제도 적용시 국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가제도에 MFN 정책 도입시 국내 신약 도입이 지연되거나 철수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만큼 혁신 신약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신속 등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약가가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다른 국가의 약가 책정을 참조하는데 활용되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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