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기술 특허권을 둘러싸고 벌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사이의 소송에서 LG화학이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21일 LG화학이 “전기자동차 리튬전지 기술의 특허권을 침해당해 손해를 입었다”며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LG화학이 특허를 주장하는 분리막에 도포된 활성층 기공구조는 SK이노베이션의 무기물 코팅 분리막 기술과 다른 것이므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LG화학은 2011년 12월 “SK이노베이션이 2005년 특허를 인정받은 리튬전지 분리막 코팅 기술을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맞서 특허심판원에 LG화학을 상대로 ‘여러 선행기술과 대비할 때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특허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해 ‘무효’ 심결(2012년 8월)을 받았다.
LG화학은 작년 4월 무효 심결 취소소송(특허법원)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한 뒤 9월에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받아 특허 명세서를 정정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정정된 특허로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고 현재 특허법원의 파기환송심이 남아있다.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로 파기환송심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 배터리 업체 간 소모적인 특허분쟁이 종식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내 기업끼리 발목잡기식 소송을 벌이기보다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 LG화학-SK이노베이션 특허 소송일지
◇2011년
12월 LG화학, SK이노베이션 상대로 특허침해소송 제기
12월 SK이노베이션, 특허심판원에 LG화학 특허무효심판 제기
◇2012년
8월 특허심판원, LG화학 특허 무효 심결
9월 LG화학,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 무효심결 취소 소송 제기
◇2013년
4월 특허법원, LG화학 무효심결 취소소송 기각
4월 LG화학, 대법원에 특허법원 무효심결 취소 상고
9월 특허심판원, LG화학 특허정정 인용심결
10월 SK이노베이션, 특허정정 심결에 대한 특허정정무효심판 청구
11월 대법원, LG화학 특허정정으로 특허법원에 파기환송
◇2014년
2월 서울지방법원, SK이노베이션 특허 비침해 판결(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