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의 실형이 확정됐다. '총수의 장기 공백'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재계 3위 SK그룹은 망연자실한 상태다.
대법원 1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 최재원 부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태원 회장 형제는 SK그룹 계열사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자금 4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최태원 회장에게 징역 4년,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최 회장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받았고, 최재원 부회장 역시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대규모 기업집단 최고 경영자가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무시한 채 지위를 악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할 경우 경제질서의 근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2심에서 진술을 변경한 것과 관련 "범행을 숨기려고 진실과 허위를 넘나들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을 조종할 수 있는 듯 행동했다"며 "규범의식이나 준법정신, 재판제도나 법원에 대한 존중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부끄러운 방법으로 돈을 벌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며 "내 이름과 하느님 앞에 맹세하건대 결코 횡령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최 회장 형제는 대법원으로 이 사건을 끌고 가며 파기환송을 기대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은 그동안 수감기간을 제외하고도 2년 이상 복역해야할 처지가 됐다.
최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 결정이 내려지는 등 다소 완화된 분위기에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SK그룹은 대법원 결과가 나오자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총수 형제가 모두 실형을 받은 것을 놓고 가혹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SK그룹은 일단 김창근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중심으로 한 위원회 체제로 경영을 꾸려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중요한 신규투자나 인수합병 등의 의사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총수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신사업 등에 대한 경영차질이 빚어지고, 이는 결국 그룹 전체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다음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 사건 일지
◇2010년
▲9월 검찰, 글로웍스 사무실 압수수색
◇ 2011년
▲3월 검찰, 베넥스인베스트먼트 사무실 압수수색. 최재원 SK부회장 명의 175여억원 상당의 수표 발견
▲4월 검찰, 박성훈 글로웍스 대표 구속
▲5월 검찰,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구속
▲7월 김준홍 대표 보석으로 석방
▲7월 최재원 SK부회장 비자금 조성 혐의 그룹 계열사 3곳 압수수색
▲11월 SK그룹 압수수색
▲12월 최태원 회장 및 최재원 부회장 소환. 최재원 부회장 구속
◇2012년
▲1월 검찰, 최태원 불구속기소·최재원 구속기소 발표
▲11월 검찰, 최태원 회장 징역 4년 구형, 최재원 부회장 및 김준홍 대표 각각 징역 5년 구형
◇ 2013년
▲1월 법원, 최태원 회장 징역 4년·최재원 부회장 무죄·김준홍 대표 징역 3년6월 선고. 최태원 회장 법정구속, 김준홍 대표 보석 취소 재수감
▲2월 최태원 회장 등 항소
▲7월 검찰, 최태원 회장 징역6년, 최재원 부회장 징역5년, 김준홍 징역 4년 구형.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 대만서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
▲9월 법원, 최태원 회장 징역4년·최재원 부회장 징역3년6월·김준홍 전 대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각각 선고. 최재원 부회장 법정구속
▲10월 최태원 회장 등 상고
◇ 2014년
▲2월27일 대법원, 최태원 회장 등 상고 기각. 최태원 회장 징역4년·최재원 부회장 징역3년6월·김준홍 전 대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각각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