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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임금피크제' 내년 논의

  • 2015.12.24(목) 09:36

28일 찬반투표..연내 타결 가능성 높아
임금피크제 등 주요쟁점은 내년으로

현대차 노사가 올해 임단협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그동안 쟁점으로 부각됐던 임금피크제'는 내년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3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제 32차 본교섭에서 자정을 넘긴 마라톤 교섭 끝에 2015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24일 밝혔다.

노사는 지난 6월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9월 22일까지 총 28차례 교섭을 진행해 노조 집행부 선거 이전 타결을 시도했으나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새롭게 당선된 박유기 노조 집행부와 지난 15일 협상을 재개했고 미타결 쟁점을 중심으로 집중교섭을 벌였다.

 

 
당초 연내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노사는 파업이 단행될 경우 부품 협력사와 지역경제 등에 대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과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만큼 연내 임단협 타결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마라톤 협상 끝에 잠정 합의안이 도출된 만큼 임단협이 연내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잠정 합의안 도출에 사측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는 최근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를 론칭한데 이어 내년에는 잇따라 신차를 출시키로 하는 등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이 뒷받침 돼야하는 만큼 예상과 달리 노조와 신속한 합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현대차 노사는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신(新)임금체계 도입에 대해서는 회사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제인 만큼 내년 단체교섭시까지 지속적으로 논의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
 
쟁점인 임금피크제는 지난 10월 간부사원을 우선 대상으로 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만 59세와 만 60세 간부사원의 경우 임금이 전년대비 10%씩 감소한다. 다만, 현재 만 58세를 정점으로 ‘59세 동결, 60세 전년 대비 임금 10% 감소’ 형태로 운영중인 조합원 대상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내년 단체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사는 완전한 주간연속2교대제 형태인 8+8 근무형태 도입에도 합의했다. 노사는 이를 위해 2조 잔업 근무시간을 축소하는 대신 생산성 향상을 통해 생산량 및 임금을 보전키로 합의했다. 시간당 생산대수(UPH) 상향 조정, 휴게시간·휴일 축소 등을 통해 근로시간이 줄어도 생산량이 기존과 동일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8+8 근무형태 변경이 완료되면 기존 2조 근로자 퇴근시간이 새벽 1시 30분에서 0시 30분으로 1시간 당겨져 장시간 노동 및 심야 근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이와 함께 물가상승률, 내년 경기상황 등 주변 여건을 감안, 기본급은 8만5000원 인상하기로 했다. 또 성과 격려금은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영실적이 반영돼 성과급 300%+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급차 론칭 격려금 50%+100만원, 품질격려금 50%+100만원, 별도합의주식 20주, 소상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기여를 위해 재래시장 상품권도 인당 2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한편 노조의 해외·국내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해고자 복직,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 인사 경영권 관련 요구에 대해서는 회사가 ‘수용불가’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28일 실시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변함없는 고객들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생산성 제고 및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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